목재용 도료(스테인 페인트)

VOC 유감

나무꾼69 2014. 10. 31. 16:10

휘발성유기화합물 영어로는 Volatile Organic Compound, 줄여서 VOC라고 한다. 때로는 VOC's라고 하는데, VOC에는 여러가지 화학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수형을 붙이것이기 때문에 그리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름이 그 물질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에 이 이름만 딱들어도 유기화합물인데 휘발되는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은 다 눈치를 채셨을 테고, 약간 학술적으로 들어간다면 물질이 낮은 끊는점을 가지고 있어 상온에서 높은 증기압을 나타내는 물질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화학물질인데 상온에서 그냥 나두면 쉽게 증발해버리는 물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이런 화합물은 접착제나 방부제로 많이 쓰이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그리고 각종 염화탄소류 화합물이다. 이름만 들에도 인체와 환경에 안좋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화학제품들이다.


최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런 공해유발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이는 환경보호, 보편적 복지 및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모든 규제가 그렇듯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규제를 해야지 너무 약한 규제의 경우는 규제의 효과가 떨어지며 반면 너무 강항 규제를 할 경우 관련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친환경도료를 권장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이러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였고, 초기에는 관련업계의 반발과 마찰도 발생하였지만, 업계내에서도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강화등으로 인해 이런 규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였고 그에 맞는 기술과 제품개발에 투자를 하여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중에 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목재용 스테인에 대해서 유성의 경우 VOC함유량을 300g/l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한다. 사실 이문제는 갑자기 나온 문제는 아니고 2007년부터 2010년 2015년에 이르는 단계적 조정과정의 일환이었고 목재용 유성스테인의 경우도 2007년 600g/l에서 단계적으로 조정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00g/l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시되었냐 하는 점이다. 물론 환경부에서도 이에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공청회등을 개최하고 나름 준비를 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거의 모든 페인트 도료산업을 막론하여 이루어진 논의였기 때문인지, 목재스테인 업계의 주장을 거의 반영되지 못한 듯하다. 유성에서의 300g/l의 VOC함유량은 사실상 거의 맞추기 힘든 숫자이다. 유성이라는 특성상 용제가 많이 함유 될수 밖에 없는데 이런 용제들은 거의 모두 휘발성유기화합물에 포함이된다. 사실 목재용 스테인계에서 유성이 설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혹자는 그럼 수성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이다. 사실 많은 업체에서 수성스테인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목재보호면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하는 문제도 되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도 목조건축물을 짓고 관리를 할때 콩기름을 써왔다. 기름은 그 자체로 물과 상극이기 때문에 기름을 칠함으로 인해 목재 열화의 주요 원인인 수분으로 부터 목재를 보호해 줄수 있었으며, 기름은 목재속에 더 깊이 침투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목재를 더욱 더 아름답고 오래 보존할 수 가 있었다. 반면 수성의 경우는 목재에 침투하기 보다는 표면에 얇은 도막을 형성하여 목재를 보호해 주는 기작이기 때문에 오일과는 다른 제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수성의 경우는 도장의 품질이 목재의 성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 시장이 커지고 있는 DIY같은 시장에서 일반소비자가 수성을 칠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것이다. 또한 유성과 수성에는 마감질감의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유성이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이라면, 수성은 강렬하고, 다양한 느낌을 준다. 이밖에도 유성스테인에는 많은 존재이유가 있다.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현재 EU에서는 VOC함유량을 아래표와 같이 400g/l로 정하고 있다. 미국도 일부 주별로 틀리기는 하지만 400전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300이 되었을까?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다. 모 꼭 선진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의 정도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는 연구과 사례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관련업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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