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풀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98회(12.08) 4-1)

나무꾼69 2013. 4. 24. 19:19

4-1 산림보호법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풀이


1. 산림보호구역의 정의 : 생활환경보호,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2. 산림 보호구역의 종류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절차


1)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5)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산림보호법

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지정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

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

5. 산책이나 생태탐방을 위한 길 너비 2미터 이내의 산책로•탐방로의 설치

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작업로 시설의 설치

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8.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원(水源)의 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산채나 산약초를 재배 및 굴취•채취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1.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자연적인 재해지역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상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산림

2.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상지 외의 산림으로서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림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3.30>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 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한해(旱害)•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가.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나.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다.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라. 영산강•섬진강 수계 : 주암호•상사호•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원시림

2. 고산식물지대

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4. 희귀식물 자생지

5. 유용식물 자생지

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경관보호구역

2. 제3조제3항제2호의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재해방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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