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풀이

제105회 1-9. 3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원 배치기준

나무꾼69 2015. 4. 18. 12:49

제105회 1-9.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3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원 배치기준

 

I. 개요

1. 산림사업의 설계

가) 기본설계

-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 해당산림과 관련한 산주 요구사항

- 해당산림의 기능 구분

- 실시설계의 방침

- 그 밖에 산림사업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실시설계

- 사업대상지별 작업방법

- 사업비 산출

- 표준지배치도 작업지시도

- 그 밖에 산림사업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 산림사업의 감리

가) 설계도서가 해당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나)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다) 사업시공자가 관계 법령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학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라)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 안전관리 지도

마) 그 밖에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II.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제31조 관련)

구분

사업

종류

규모

배치기준

실시설계의

 

책임기술

숲가꾸기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6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9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1,2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1,200만제곱미터 초과

1,200만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책임기술자와 1,200만제곱미터 초과규모에 해당하는 책임기술자 추가 배치

조림

전체사업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임도

공사금액 5억원 이상

특급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공사금액 5억원 미만

2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사방

공사금액 2억원 이상

특급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공사금액 2억원 미만

2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숲가꾸기

3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감리의

감리원

   

6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3.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9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2.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1,2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1.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1,200만제곱미터 초과

1,200만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감리원과 1,200만제곱미터 초과규모에 해당하는 감리원 추가 배치

 

조림

전체사업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임도·

사방

공사금액 5억원 미만

기술1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공사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또는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과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비고 :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이란 2006년 8월 4일 이후 숲가꾸기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사업자 정보 표시
우드케어 | 안영옥 |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443-1 | 사업자 등록번호 : 206-16-86586 | TEL : 031-323-228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3-용인처인-005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