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국가 INDC에서의 산림부분의 역할

나무꾼69 2018. 7. 23. 15:33

국가 INDC에서의 산림부분의 역할

 

배출량 간격과 산림부분

파리협약의 논의 과정 속에서 지구온난화를 최대한 1.5℃ 내지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각 당사국들은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 공헌량(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약칭 INDC’s)을 정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개별국가 들 국가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인 UNFCCC에 의하면, 현재 각 국에서 제출된 INDC를 취합하면 지구 기온이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감축량에 비해 10-29%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로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현재 제출된 INDC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해본 결과 지구 기온이 3-3.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현재 파리협약 당사국들이 제출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공헌량을 각 국이 100%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파리협약이 목표로 하였던 기온 상승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배출량간격 (Emission Gap)이라고 부르며, 지구온난화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배출량 간격을 줄여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 이는 결국에는 파리협약의 당사국 들이 그들의 INDC를 좀더 높게 잡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각국에서 INDC를 제출할 당시는 자신들의 최대한 배출량을 감축해서 산정하였을 것이고, 이를 쉽게 높이는 작업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출량 감축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 그리고 운송부분에서는 사실상 추가적인 감축 여력이 많지 않을 것이며, 만약 국가에서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 할당을 한다면 해당 부분의 반발도 매우 심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기존 부분에서 배출량 감축을 더 증대시키는 것도 나름 의의가 있겠지만, 그 밖의 다른 부분에서 감축량을 줄이는 것도 매우 의미 깊은 일일 것이다. 이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산림분야 일 수 있다.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한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산림 탄소흡수량의 증대와 산림파괴 및  산림황폐화 방지 사업 등으로 기우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INDC에는 이러한 산림부분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기후변화 협상과정에서 산림부분의 측정 및 계량화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각 국들이 아직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기존 INDC에서는 산림부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으나, 올해 로드맵을 개정하면서 산림분야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INDC에 명시적으로 산림부분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각 국의 INDC 중에 산림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산림부분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과정의 첫번째로 우선 개발도상국들의 INDC에 언급된 산림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는 선진국들의 사레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INDC 속에서 토지이용 부분이 이러한 배출량 간격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주장들이 많이 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AFOLU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로 불리우는 농업, 임업 그리고 기타 토지이용분야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감축을 통해 현재의 배출량 간격을 반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한 AFOLU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반 정도가 산림파괴 및 황폐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볼 때 산림분야가 이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림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몇 개안되는 탄소 흡수원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특히 산림분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은 실행방안을 확대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기후변화의 적응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 관련 협상이나, 이와 관련된 INDC 등 관련분야의 산림이 차지하는 부분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현재 유엔에 제출된 INDC중에 산림부분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까지 제출된 각국의 INDC 중에 75개국의 INDC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분석에서 국토면적이 산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과 더불어 국가 경제적으로도 임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이런 기준으로 국가를 선정하였을 때 이번 분석에서는 전세계의 열대림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열대림전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분석에서는 교토의정서상의 비부속서 I 국가들인 개발도상국들이 제출한 INDC의경우 산림부분에 대한 모든 복합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작성되었다고 가정한다. 기후변화 협약의 코펜하겐 의정서에 의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계획 (The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s)에 제출된 계획들은 자발적이며,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해 산림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석을 통해 산림분야에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많은 감축노력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REDD+와의 관계 또한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INDC의 가치창출과 국제적인 자금조달 그리고 향후 산림부분이 기후변화에서 담담해야 할 역할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INDCs 에서의 산림부분에 대한 분석

 

INDC

여기에서 분석된 대다수의 INDC에서 산림부분은 중요한 완화목표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가들은 명시적으로 산림을 포함하지 않거나, 산림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경우에는 산림부분의 배출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일부는 산림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의 국가들은 LULUCF부분에서의 감축목표를 향후 국가적인 협의를 통해 제시하기로 한 경우도 있으며, 이런 나라에는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몽고가 해당한다. 또 다른 경우 좀 더 정확인 계산 후에 포함시키기로 한 나라들도 있다. 이런 나라에는 방글라데시와 피지가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산림부분을 INDC를 국가 감축목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들도, 향후 이 부분을 포함 시킬 것 이라는 것을 표시하거나, 측정 가능한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가 제출시에는 에너지, 수송 및 산업 부분만을 포함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부족을 이유로 다른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향후 INDC의 재개정 작업을 통해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같은 산림분야를 완화목표에 포함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INDC에 명시적으로 산림분야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분야에 조리용 스토브 개선(기본적으로 산림부분에 포함되어야 함)을 포함하여 완화목표를 잡은 경우도 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산림분야의 목표

분석된 거의 모든 INDC에서 산림분야는 다양한 감축사업의 실행과정을 통해 어는 정도의 능력범위와 실행단계에 따라 논의되는 과정이 표시되기는 하였다. 많진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측정 가능한 수치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분석된 국가 중 반 이상의 국가들에서 한 개 이상의 산림관련 목표를 완화와 적응 목표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목표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목표는 신규조림과 재조림 그리고 산림복구 였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항 산림면적의 유지 증진과 조리용 스토브 개선을 통한 산림보호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 밖에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목표 그리고 산림파괴율 0%를 통해 산림파괴를 막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다음 표는 각 국에서 제출된 INDC 중 산림분야에서 측정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분야에 대한 도수를 표시한 것이다.

 

 

적응과 완화의 공통부분

금번 INDC 분석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의 공통부분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많이 강조되어 있다.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 적응부분을 그 나라의 INDC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역시 많은 국가들이 암시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산림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다. 적응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림부분이 매우 취약하다고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은 기후변화 완화활동의 부수적인 효과로 적응활동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라오스의 INDC의 예가 있다. 라오스의 경우 적응부분에서 임업부분과 토지이용 등 모든 부분을 완화와 적응부분을 통합하고 있다. 라오스의 INDC에 포함된 잠재적인 적응활동에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혼농임업 그리고 산림복구 등이 있다.

기후변화 완화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모든 활동은 대부분의 INDC의 적응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실제로 최소한 7개국가가 산림보호구역의 확대, 산림면적의 증대 그리고 신규조림 및 산림복구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그들 국가의 INDC 중 적응분야에 포함시키고 있다. 멕시코와 에쿠아도르의 경우 산림파괴율 0%의 목표를 그들의 완화활동 보다 적응부분에 포함시켜 발표하기도 하였다.

 

INDCREDD+의 포함

많은 산림국가들의 INDC에는 산림파괴 및 산림황폐화 방지 및 산림보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탄소량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REDD+ 사업을 UNFCCC 체계하에서 실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부에는 REDD+ 사업이 어떻게 국가의 INDC 속에 녹아들것이냐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 어떤 국가들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국가들ㄷ 있다. 최소한 19개국의 REDD+ 사업 참여국들이 그들의 INDCREDD+ 사업을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

REDD+를 언급한 경우 주로 산림과 관련된 완화 사업의 안내를 위한 체계를 주로 언급하였으며, 그외에도 LULUCF 분야에서 배출량 측정의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기 위한 산림 조사 및 모니터일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벨리즈, 파푸아뉴기니와 짐바부웨 같은 국가들은 정확한 수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REDD+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사업을 실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국가들은 국가의 전체 산림을 REDD+사사업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드, 수단 그리고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은 REDD+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조건부 목표와 국제적인 재정지원

국가 INDC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그들이 공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 기술이전 및 능력배양 지원등이 필요하다고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필요성만 언급한 채 실제로 얼마만큼의 지원이 어느 분야에 필요한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림분야에서 조건부 목표를 제시한 국가들 중 최소 12개국이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베넹,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가이아니, 마다가스카르, 말리, 몽고, 모로고, 나이제 및 수단 등의 15개국들은 그들의 공헌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양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한 국가들도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어떤 경우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전체 금액을 제시한 나라에서부터 각 부분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자금에 대한 설명에 그친 경우 등 다양하다.

 

개선을 위한 기회

 

토지 부분 계정의 항상성의 향성

일반적으로 INDC와 관련하여 LULUCF부분의 배출량 감축량 산정 및 계정의 계산에는 아직까지 명확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결국 국제적인 INDC를 제출을 통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명확성을 더욱 증가하게 된다. 현재까지 제풀된 많은 INDC에서 LULUCF에 대한 방법과 가정에 대해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의 경우는 아예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LULUCF 분야에서 데이터 간격과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례로 가이아나 부소 같은 나라의 경우 이를 언급하지 않은 첫번째 이유를 정보부족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미안마의 경우는 이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였지만 정확한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구체적인 수량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감축목표를 성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디.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REDD+의 실행단계 중 Reference Levels를 준비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 이를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에 사용한다면 상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미얀마의 경우 실제로 REDD+를 실행과는 과정에서 정보부족에 대응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REDD+의 준비과정과 INDC의 준비과정에서 상호 중첨되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해 나간다면 상호 도움이 될 것은 명확하다.

 

산림부분 목표에 있어서서 REDD+의 결합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REDD+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에서 조차 INDC에서의 REDD+사업을 표시하는 데에 있어 일관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REDD+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분의 산림분야의 보고서에서 매우 취약한 부분중의 하나이다. 만약 어느 국가가 REDD+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면, 이를 INDC에 포함하여 그 성과를 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러게 함으로서 REDD+사업이 더욱 활력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많은 국가들이 현재 REDD+사업이 초기에 들어서 있다. 향후 이러한 사업들을 INDC에 포함시키게 되면 더 많은 감축량을 기대할 수 있다.

 

산림과 토지부분의 감축목표의 결합

현재까지의 INDC의 산림부분 목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규조림과 재조림(Afforestation reforestation)이었다. 산림면적의 복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세운 국가들도 결국 신규조림과 재조림을 통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신규조림이나 재조림에 의존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천연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보다 황폐화된 지역을 복구하는 것에 더욱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복합적인 경관 관리 그리고 산림보호를 통해서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중에서 구체적인 감축량을 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어쨌든 이러한 경향을 종합하여 볼 때 산림부분에서는 황폐지와 천연림 등 거의 모든 산림분야애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배출량 감축을 이룰 수 있어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산림부분에서 배출량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지부분의 감축활동과 통합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들이 경관적인 측면에서 과감한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한 국가는 많지 않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농업과 임업을 통합하여 목표를 세운 몇 안 되는 국가들 중에 하나이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1백만헥타의 토지에 생물학적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혼농임업, 생태복구, 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를 통해 사업을 통해 농업, 임업 그리고 목축업을 통합하여 5백만 헥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토지부분의 모든 세부 부분이 통합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런 통합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농업과 임업 사이에 생긴 인위적인 장벽을 없애 버리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적응과 완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사이의 시너지를 통한 대응

개발도상국의 INDCs의 산림 부분에 나타난 기후변화 완화활동과 적응활동의 중첩된 부분에 대해 고려해 볼때, 각 국들은 그 국가들 안에서 적응과 완화 활동을 일관하는 체계를 만들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대한 진전이 있었으며, 이는 이미 실행중인 기후변화 적응활동과 이에 따른 완화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부수효과가 함께 하게 되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는 기후변화 대응활동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목표 중의 하나로 명기되어 있다. 각 기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이 목표들은 상호 협력적인 상태로 이루어 질 것이다. 유엔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대해서 우선적인 협상과 상호 협력 그리고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더불어 이러한 활동이 결국 국가 INDC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여야 한다. 결국 SDGs INDC에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조건부 목표와 목표상향 설정

배출량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국들이 야심찬 온실가스 완화정책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디 않다. 이를 위해서는 완화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자금지원이 증대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에 있어 이러한 자금공급은 완화사업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주지하다 시피 선진국들이 그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국내에서만 그 감축활동을 전체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구의 온도상승을  1.5℃ 내지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배출량의 반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산림분야는 이러한 배출량 간격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결국 많은 선진국들의 높은 산림율을 가진 개발도상국의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해 지원을 해야하는 이유가 된다. 특히 이런 경우는 비정부기관이나 개인적은 부분에서 협력과 지도가 꼭 필요하다.

이번 분석을 통해 분석된 나라들의 대부분은 저개발국가 였지만 많은 국가들이 산림분야의 온실가스 저감활동에 대해 인상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능력개발과 기술이전 들이 꼭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림부분에의 국제적인 재정지원은 단순히 기후변화대응 뿐만 아니라 많은 산림면적을 가진 저개발국가들의 경제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의 혁신적인 리더쉽과 협력적인 파트너쉽의 건설은 해당 국가의 산림보호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일부의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INDCs를 통해 산림부분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준 및 조건을 명시하였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많다명확한 감축목표의 부재와 투명한 재정지원 필요성이 개발도상국과 재원조달측 (선진국 또는 비정부기구)과 협력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요소 사이의 명확한 구분이 되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 능력배양 그리고 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재원조달측과 개발도상국간의 정보 간격을 해소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조건부 목표와 무조건부 목표들을 개별화하고, 국제적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를 포함하여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 좋다. 이런 활동을 통해 배출량 감축량의 공헌도 및 국제적인 지원의 측면에서 향후 감축량을 야심차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긴급한 활동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정도를 명확히 하고,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2020년 이전에 감축량 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파리협약의 당사국들은 2020년 이전까지 INDC를 새롭게 검토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새롭게 제출되는 INDCs는 감축예정량을 증대시ㅣ고, 조건부 제약들을 명시하는 동시에 관계된 필요자산 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결론

많은 수의 국가들이 그들의 제출한 INDCs를 통해 산림부분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것에는 배출량 감축활동과 적응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많은 국가들의 경향을 살펴보더라고 개발도상국들의 산림부분에서 INDC를 포함하는 활동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산림부분에서 산림부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배출량 감축 부분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은 그들의 산림분야 의 공헌을 강화하고,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산림부분이 배출량 간격을 메꾸기 위해 배출량 감축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1.     INDC의 모든 영역에 산림을 포함시키기

2.     LULUCF 부분에서 배출량 감축과 제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능력개발

3.     천연림과 황폐지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산림부분의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4.     산림부분의 목표와 기타 다른 토지부분 목표와의 결합

5.     산림분야의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그리고 REDD+ 사이의 중첩된 부분의 확인

6.     산림부분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국제적인 자금 투자의 필요액을 명시해야함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계측가능하게 산림분야의 감축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산림분야의 공헌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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