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관련법령지침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

나무꾼69 2014. 10. 6. 14:52

[별표 3] <개정 2014.9.25.>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7조제2항 및 제48조의관련)

 

1. 기준벌기령

구분

국유림

·사유림

(기업경영림)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갱목표고영지천마 재배목공예목탄목초액섬유판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다만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60

(100)

60

30

50

50

60

60

60

3

60

 

 

 

 

 

 

 

40(30)

(100)

50(40)

25(20)

30(20)

30(30)

40(30)

40(30)

25(20)

3

40(20)

 

 

 

 

 

 

비고

1.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피해목옻나무약용류(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약용류 중 약용을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으로 한정한다또는 지장목의 벌채와 임지생산능력급수 급지부터 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입목벌채허가 신청 시 별지 제53호서식의 목재사용계획서에 목재를 펄프갱목표고영지천마 재배목공예목탄목초액섬유판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벌채기준

수확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2) 모두베기

(벌채면적은 최대 5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벌채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평균 나무지름크기 이상의 입목을 1만제곱미터 당 50본 이상 군상(群像), 단목(單木또는 수림대(樹林帶)로 존치시켜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림 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채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의 기준에 따라 벌채하게 할 수 있다.

(3) 골라베기

(골라베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다만표고재배용 나무는 5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4) 모수작업

(모수작업은 형질이 우량한 임지로서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하종갱신이 확실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 1개 벌채구역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며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한다.

(모수는 1만제곱미터에 1520본을 존치시키되형질이 우량하고 종자가 비산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한 입목이어야 한다.

(5) 왜림작업

(왜림작업은 참나무로서 맹아를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벌채는 입목의 생장휴지기에 실행한다.

(벌채방법은 빗물 등으로 인한 썩음을 방지하고 맹아발생이 용이하도록 절단면을 남향으로 약간 기울게 한다.

(그 밖에 수림대 존치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베기의 방법을 준용한다.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1)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이하 "솎아베기"라 한다)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솎아베기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하거나 산림의 기능별 관리목표를 위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우량목 등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치시켜 입목과 임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2) 솎아베기사업의 시업기준

(산림의 기능에 따른 목표 임상의 달성을 위해 목재생산림은 다음과 같이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솎아베기를 실행하도록 한다.

1) 대경재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이상

2) 중경재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미만 20센티미터 이상

3) 특용·소경재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미만

(솎아베기를 실행한 후 임지에 남겨두는 입목본수의 기준(이하 "솎아베기 후 입목본수기준"이라 한다)등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1) 불량림의 수종갱신

(수종갱신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임지에서 실행한다다만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산능력급수 급지·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한다.

(2) 유실수의 수종갱신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수종갱신을 할 수 있다.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병해충·산불 또는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벌채는 피해의 확산방지 또는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굴취기준

수목굴취 제한지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5조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 합계가 120점 이상인 지역

(2) 암석지석력지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수목굴취 대상

(1) 조림지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또는 기준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2) 천연림임분구성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목

(3) 관상수재배지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입목

(4) 산지관리법」 1415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지역내의 입목

굴취 및 복구 방법

(1) 수목굴취는 임지 내 특정구역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없으며 고르게 분포하여야 한다.

(2) 수목굴취는 존치목미래목(이하 "존치목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존치목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3) 굴취적지 복구는 굴취 전 지형과 복구표면의 경사가 일치하도록 복토를 해야 하며이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14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15조의2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굴취를 하려는 경우 굴취 후 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다만무너짐땅밀림으로 산사태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목굴취 요령적지복구 및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

임산물 운반로의 노폭은 2미터 내외로 하되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임산물 운반로의 길이는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할 때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한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그 밖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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