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관련법령지침 42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제7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 1. 기준벌기령구분국유림공·사유림(기업경영림)가. 일반기준벌기령소나무(춘양목보호림단지)잣나무리기다소나무낙엽송삼나무편백기타 침엽수참나무류포플러류기타 활엽수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 다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60년(100년)60년30년50년50년60년60년60년3년60년 40년(30년)(100년)50년(40년)25년(20년)30년(20년)30년(30년)40년(30년)40년(30년)25년(20년)3년40년(20년) 비고1. 불량림..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2013. 11. 27.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사업법인의 적격여부 확인 제2조(처리기관) 법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은 신청인(법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3조(기술수준의 적격여부 확인)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림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3. 10. 산 림 청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52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조사 행위 등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행위의 종류를 법에서 정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조문정리(안 제5조) 나. 시․도지사 등이 사방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

산림청 고시 제2013 - 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산 림 청 장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규 모 별금 액규 모 별금 액3ha 이하 111,930131ha ~ 150ha 이하1,979,440 4ha ~ 5ha 이하162,280151ha ~ 170ha 이하2,262,210 6ha ~ 10ha 이하232,420171ha ~ 190ha 이하2,544,990 11ha ~ 30ha 이하282,770191ha ~ 210ha 이하2,827,770 31ha ~ 50ha 이하565,550211ha ~ 230ha 이하3,110,550 5..

건축관련 통합기준

「건축관련 통합기준」 개정 고시 「건축관련 통합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7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또는 신고) 업무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업무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관련 기준을 고시하여 신속하게 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준)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방법) 이 고시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 통합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관계법령의 기준과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3년 8월)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7조 및 제30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30조,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조․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유임도와 공설임도에 적용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사설임도에도 적용한다.제3조(정의) ①“국유임도”라 함은 국가가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②“공설임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③“사설임도”라 함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