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관련법령지침 42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Ⅰ. 임도시설 1. 임도의 설계기준 가. 기본조사 (1) 조사시기 기본조사는 임도를 설치하려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실시한다. (2) 조사방법 선정된 임도노선을 측량한 후 최상의 임도기능 유지와 피해방지·경관유지가 가능하도록 모든 공종과 공종별 위치·물량을 산출한다. (3) 사업비 산출 산출된 공종별 위치·물량에 따라 단비(예산기준 사업비)에 관계없이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실제사업비를 산출한다. 이 경우 토공(土工)에 필요한 사업비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실시설계 (1) 현지측량 (가) 중심선측량 측점 간격은 20미터로 하고 중심말뚝을 설치하되,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 구조물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는 보조말뚝을 설치한다. (나) 종단측량 1) 중심말뚝 및..

제5차 산림기본계획

산림기본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5.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6.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