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관련법령지침 42

2013년 산림휴양·문화분야 사업계획

1 가족친화적인 산림휴양서비스 제고목 표◉ 산림휴양시설 선진화로 가족친화적이고 친자연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휴양서비스 수준 제고가. 정책여건m 소득증가,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자연휴양림 이용객수가 꾸준히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약 68%)이 가족동반 고객m 계층별, 지역별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요구 증대m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림휴양시설 및 프로그램 등 공익적 역할 요구 증대나. 기본방향m 지형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형 산림휴양시설 확대m 다양하고 차별화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m 휴양림 내 먹는 물 관리 강화로 고객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다. 세부추진계획1) 체계적인 설계, 공사, 관리를 통해 산림휴양시설 선진화 기반 마련m 휴양시설 설계의 ..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전부개정 2004.12.30 예규 제511호전부개정 2006. 8.18 예규 제52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과 사유림의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제3조(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산림청 고시 제2009 - 78호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산 림 청 장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비고 제2호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검토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제 정 : 2007. 8. 28.개 정 : 2008. 8. 1.개 정 : 2012. 6. 28.제1장 총 칙제1절 지침의 목적1-1-1 본 지침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지경관의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경관을보전하는 등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 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운용하는 지침이다.1-1-2 본 지침은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제6항별표4에 의한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과 같다)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제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