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관련법령지침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나무꾼69 2013. 5. 19. 00:44


공사유림영림계획 작성및운영요령.hwp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hwp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전부개정 2004.12.30 예규 제511

전부개정 2006. 8.18 예규 제528

 

1장 총 칙

 

1(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이라 한다) 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과 사유림의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3(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영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 앞에 각각 지역명을 붙인다.

영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 할 때는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명 앞에 지역명을 붙인다.

 

 

2장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4(임황조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에는 경영계획구에 대한 수종 및 임령수고경급축적 등 산림경영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는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 요령에 의한다.

 

5(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산림경영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산림의 여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훈령)”에 적합 하여야 한다.

 

6(산림경영계획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 규칙이라 한다)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영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7(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2.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촉진지역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4.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5. 기타 산림

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는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면적인 산림조사의 재실시 등이 따르는 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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