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관련법령지침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나무꾼69 2013. 5. 9. 23:08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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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제 정 : 2007. 8. 28.

개 정 : 2008. 8. 1.

개 정 : 2012. 6. 28.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본 지침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지경관의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 등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이하 “산지

전용 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운용하는 지침이다.

1-1-2 본 지침은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4에 의한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과 같다)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그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법적근거 및 대상시설.규모 등

1-2-1 영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

간보호지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환경

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

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영 제18조의2제3항〔별표3의2〕)

1-2-2「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조망분석을 실시하고,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

한다(영 제20조제6항〔별표4〕)

1-2-3 영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채취지역의 표고를 낮추는 등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영 제36

조제1항〔별표8〕)

1-2-4 산지관리법에 의한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검토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의한 경관영향 검토를 한

것으로 본다.

가. 제3절 용어의 정의

1-3-1 “산지경관”이라 함은 산지의 시각적, 심미적 가치와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을

포함하는 어우러진 대상을 말한다. 산지를 조망하는 위치와 대상이 되는 산지사이의 시각적인

관계로 파악될 수 있으며, 스카이라인, 임상, 산세(山勢) 등이 주요 고려요소가 된다.

1-3-2 “조망점”이라 함은 조망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을 말하며, 본 지침에서는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경관영향을 판별하는 기준지점으로 활용한다.

1-3-3 “가시지역 분석”이라 함은 지형적 특성에 의해 생기는 시각 영향권을 파악하기 위해

기준점에서 보이는 영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4 “조망분석”이라 함은 대상 경관에 대한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 양상을 분석하는 것

으로서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자원을 파악하고 가시지역을 분석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3-5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이라 함은 산지전용 등이 산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하여 산지전용 등의 전.후 경관변화 양상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모의실험 전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방법.절차.기준 등

제1절 조망분석

2-1-1 산지경관의 지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변화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망점 선정을 포함한 조망분석을 실시한다. 조망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자원 조사

(2) 예비조망점 선정

(3) 가시지역 분석

(4) 최종조망점 선정

2-1-2 경관자원 조사

(1) 산지전용 등의 예정지역 및 주변의 경관자원을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가) 자연환경과 봉우리 등 주요 지형 및 지물 등의 분포 현황과 특성 등을 조사한다.

(나) 산림경관, 자연경관, 농촌경관, 도시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경관

자원의 분포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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