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생태․자연도 등급 기준
생태․자연도 등급 | 기 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 |
1등급 | o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o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o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o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o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초원 o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갯벌 및 해양 | |
2등급 | o 1등급 기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o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3등급 | o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 |
별도관리지역 | o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o 자연공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o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o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o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 제외) o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 o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3-15. 녹지자연도
□ 개 념
○ 인간에 의한 인위적 개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물군락의 종조성을 기반으로 녹지성과 자연성을 고려하여, 육지지역을 10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는 지표
《녹지자연도 관리 기본방향 》
구 분 | 등 급 | 대 표 지 역 | 관 리 방 침 | 비 고 |
보전지역 | 8~10등급 | 자연림, 원시림, 고산초원 | 보전위주관리 | 13.3% |
완충지역 | 4~7등급 | 잔디, 갈대조림 등의 초원조림지, 유령림 | 개발과 보전 조화 | 53% |
개발지역 | 1~3등급 | 시가지, 농경지 | 개발이용 | 33.7% |
□ 용 어
○ 유령림 : 일반적으로 2차림이라 불리우는 군락인 서어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군락으로 약 20년까지의 식생
○ 장령림 :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으로 불리우는 신갈나무, 물참나무, 가시나무의 군락으로 약20-50년까지 식생
○ 극상림 : 생태적으로 遷移(천이 : 어떤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군집이 시간에 따라 차례로 다른 군락으로 바뀌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변화해 가는 것)의 최종단계에 이르는 식생
□ 생태자연도와의 관계
○ 생태자연도 이전에는 녹지자연도를 사용
○ 현재는 생태자연도와 녹지자연도 병행 사용
※ 생태자연도는 250m×250m, 녹지자연도는 현지조사 시 25m×25m적용으로 다소 차이가 날수 있음
《녹지자연도 등급 산정기준》
권역 | 지역 | 등급 | 명 칭 | 내 용 |
육
지
권 | 개 발 지 역 | 1 | 시 가 지 조 성 지 | 녹지식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구(해안, 염전, 암석나출지 및 해안사구) |
2 | 경 작 지 | 논 또는 밭 등의 경작지구 | ||
3 | 과 수 원 | 경작지나 과수원, 묘포장과 같이 비교적 녹지식생분량이 우세한 지구 | ||
완 충 지 역 ⌢ 반 자 연 지 역 ⌣ | 4 | 이차초원 (A) | 잔디군락이나 인공초지(목장)등과 같이 비교적 식생의 키가 낮은 1차적으로 형성된 초원지구 | |
5 | 이차초원 (B) | 갈대, 조릿대군락 등과 같이 비교적 식생의 키가 높은 이차적으로 형성된 초원지구 | ||
6 | 조 림 지 | 각종 활엽수 또는 침엽수의 식재림지구(조림지구)은 수원사시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 | ||
7 | 이 차 림 (A) | 일반적으로 이차림이나 불리우는 대상 식생지구(자연군락이 인간의 영향에 의해 성립되었거나 유지되고 있는 군락, 즉 천이과정의 서이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군락 등 유령림 약 20년생까지 | ||
보 존 지 역 ⌢ 자 연 지 역 ⌣ | 8 | 이 차 림 (B) |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이차림 지구 신갈나무, 물참나무, 가시나무 맹아림(벌채 후 줄기아랫부분에 싹이 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형성된 숲) 등: 소위 장령림, 약 20~50년생 | |
9 | 자 연 림 | 다층의 식생사회를 형성하는 천이의 마지막에 이르는 극상림지구, 가문비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령림. 약50년생 이상 | ||
10 | 고사자연 초 원 | 자연식생으로서 고산성 단층의 식생사회를 형성하는 지구 지리산 세석평전 등 고산지대의 초원지구 | ||
수권 | 수역 | 0 | 수 역 | 저수지, 하천유역지구(하중사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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