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3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원 배치기준
I. 개요
1. 산림사업의 설계
가) 기본설계
-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 해당산림과 관련한 산주 요구사항
- 해당산림의 기능 구분
- 실시설계의 방침
- 그 밖에 산림사업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실시설계
- 사업대상지별 작업방법
- 사업비 산출
-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
- 그 밖에 산림사업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 산림사업의 감리
가) 설계도서가 해당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나)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다) 사업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학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라)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마) 그 밖에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II.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제31조 관련) | |||
구분 | 사업 종류 | 규모 | 배치기준 |
실시설계의
책임기술 자 | 숲가꾸기 | 3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
6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 ||
9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 ||
1,2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 ||
1,200만제곱미터 초과 | 1,200만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책임기술자와 1,200만제곱미터 초과규모에 해당하는 책임기술자 추가 배치 | ||
조림 | 전체사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 |
임도 | 공사금액 5억원 이상 | 특급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 |
공사금액 5억원 미만 | 2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 ||
사방 | 공사금액 2억원 이상 | 특급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 |
공사금액 2억원 미만 | 2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 ||
숲가꾸기 | 3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 |
감리의 감리원 | |||
6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3.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 ||
9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각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2.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 ||
1,2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각 1명 1.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 ||
1,200만제곱미터 초과 | 1,200만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감리원과 1,200만제곱미터 초과규모에 해당하는 감리원 추가 배치 | ||
조림 | 전체사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 |
임도· 사방 | 공사금액 5억원 미만 | 기술1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 |
공사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 ||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또는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과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 ||
※비고 :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이란 2006년 8월 4일 이후 숲가꾸기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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