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는 환경공간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합니다. 누구나 우리국토의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지도 등 환경공간정보를 위성영상과 중첩하여 다양한 공간정보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1. 토지피복지도
주제도(Thematic Map)의 일종으로, 지구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일정한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Color Indexing한 후 지도의 형태로 표현한 공간정보DB를 말함.
2.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의 정의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한 지도임.
생태·자연도 작성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생태 · 자연도의 작성 ·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생태ㆍ자연도 활용대상(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국가환경종합계획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ㆍ도환경보전계획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생태ㆍ자연도 활용방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등급에 따른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활용대상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별도관리지역 :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규제 적용
3. 국토환경성평가지도
https://ecvam.kei.re.kr/main.do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
국토의 다양한 환경정보(65개 항목)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전국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다르게 표시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이다.
국토환경성평가의 정의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토지의 환경·생태적 건강성, 환경정의, 쾌적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 환경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보전이 요구되는 토지의 환경적 가치 정도를 판단하거나 인근 개발입지로 인한 특정 토지의 환경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함.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2(환경친화적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②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신설 2005.5.31.>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제작 배경 및 목적
국토의 환경정보를 종합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환경성 평가시 현존 환경정보의 유무파악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작한다.
또한 국토의 친환경적 이용을 유도 및 지원하고,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며, 지도를 인터넷으로 공개함으로써 개발사업자 등의 토지이용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통해 부적절한 입지선정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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