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통합기준」 개정 고시 「건축관련 통합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7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또는 신고) 업무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업무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관련 기준을 고시하여 신속하게 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준)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방법) 이 고시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 통합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관계법령의 기준과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