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3- 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제재목 규격과 품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붙임 : 제재목 규격과 품질 기준 1부. 끝.제재목 규격과 품질 기준(안)[제정] 1966.12.31. 농림부고시 1595호 목재규격[개정] 1983. 7. 6. 산림청고시 8호 제재규격[개정] 1988. 4. 8. 산림청고시 6호 제재규격[개정] 1995.12. 1. 산림청고시 1995-30호 제재규격[개정] 1999. 9.13. 임업연구원고시 1995-37호 제재규격[개정] 2007. 3.29. 국립산림과학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