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는 뛰어난 건축자재로 화재로 부터도 매우 안전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상 목재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과 목재와 관련된 법률규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유럽의 사례와도 비교해 보겠다.현재 건축물에 목재를 사용하는 부분에는 구조재, 내외장재, 그리고 바닥재 등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구조재의 경우의 내화구조는 화재 시 건축물 붕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주요 구조부는 용도나 규모에 따라 일정시간 내화성능을 갖도록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목재는 3시간 이상의 경우 충분히 내화성능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화구조의 경우 적절한 목재를 사용한다면 거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화재성능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