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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파리협정 비준서 제출, 파리협약 발효 임박

나무꾼69 2016. 9. 5. 11:05

미국 중국 파리협정 비준서 제출, 파리협약 발효 임박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6년 9월 3일중국과 미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유엔에 공식 제출하였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들의 나라들의 공식 비준서를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것이다.

이번 제출의 효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두 개의 국가가 이러한 세계적인 기후변화 협약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에 있다. 작년에 195개국에 의해 채택된 파리기후협약은 최소 55개국과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55%이상의 국가가 협약을 공식 승인해야만 발효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과 중국의 비준에 따라 이러한 55-55의 제한을 올해 – 빠르면 이번 달 안에 – 정식 발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언의 중요성

미국과 중국 양국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신속한 파리기후협약 비준은 양 국가가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비준한 것으로 이는 다른 여러 나라의 향후 계획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 선언에는 또한 작년에 있었던 제21차 당사국회의의 성공적인 결과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양국간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중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G20정상회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회의이다. 이번 참가국 중에서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와 멕시코는 올해 안에 협약을 비준할 것이며, 브라질의 경우도 지난 주에 국내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곧 비준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신호에 따라, 이번 달에도 많은 국가들이나 이번 협약에 대한 비준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UN도 9월 21일 개최되는 유엔 상임 이사회시점에 파리기후협약에 가입국가에 들에 대한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파리기후변화 협약의 발효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된다는 것은 이것이 정식적으로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며, 국제법상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며, 가입국들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고, 협약의 이행을 촉진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이 발효된 다는 것은 협약이 실제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세계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미국과 중국의 비준에 따라 파리기후협약은 국가수로는 26개국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39.06% 정도의 비준되었다. 개별국가들의 내부 비준 절차를 분석하면, 올해 안에 추가로 31개국이 비준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합하면 총 57개국에서 58.40%의 비준이 되는 것이고 올해 안에 55:55의 제한을 뛰어 넘게 되는 것이다.

 

2016년 9월 5일 현재 파리기후협약 비준상황

 

향후 계획

이러한 55:55의 제한을 올해 10월 7일 까지 넘어설 수 있다면, 올해 11월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제22차 당사국회의와 연계하여, 제1차 파리협약 당사국회의(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약칭 CMA1)가 개최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10월 7일 이후 발효가 된다면 내년에 개최 예정인 2017 기후정상회담과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런 과정과 별도로 각 당사국들은 파리협약이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 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채택할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빠른 진행은 지난해 파리기후변약에서 기반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파리기후협약이 조기에 현실화 되도록 하고, 제로탄소 및 기후에 탄력적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더욱 강화되도록 할 것이다.

올해 10월 7일이나 혹은 올 해내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한가지 사실만은 확실하다. 파리기후협약은 전세계의 국가적인 협약의 역사에는 가장 광범위하고 빠르게 발효된 협약이 될 것라는 점이다. 일례로 파리기후협약 전의 기후변화에 관한 일반 협정이었던 쿄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발효 되는 데에 7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교토의정서 전에 발효되었던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약칭 UNFCCC)은 2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빠른 진행은 결국 많은 국가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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