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제7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 1. 기준벌기령구분국유림공·사유림(기업경영림)가. 일반기준벌기령소나무(춘양목보호림단지)잣나무리기다소나무낙엽송삼나무편백기타 침엽수참나무류포플러류기타 활엽수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 다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60년(100년)60년30년50년50년60년60년60년3년60년 40년(30년)(100년)50년(40년)25년(20년)30년(20년)30년(30년)40년(30년)40년(30년)25년(20년)3년40년(20년) 비고1. 불량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