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Ⅰ. 임도시설 1. 임도의 설계기준 가. 기본조사 (1) 조사시기 기본조사는 임도를 설치하려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실시한다. (2) 조사방법 선정된 임도노선을 측량한 후 최상의 임도기능 유지와 피해방지·경관유지가 가능하도록 모든 공종과 공종별 위치·물량을 산출한다. (3) 사업비 산출 산출된 공종별 위치·물량에 따라 단비(예산기준 사업비)에 관계없이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실제사업비를 산출한다. 이 경우 토공(土工)에 필요한 사업비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실시설계 (1) 현지측량 (가) 중심선측량 측점 간격은 20미터로 하고 중심말뚝을 설치하되,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 구조물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는 보조말뚝을 설치한다. (나) 종단측량 1) 중심말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