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관련법령지침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나무꾼69 2013. 4. 17. 23:19

Ⅰ. 임도시설

 1. 임도의 설계기준

  가. 기본조사

    (1) 조사시기

      기본조사는 임도를 설치하려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실시한다.

    (2) 조사방법

      선정된 임도노선을 측량한 후 최상의 임도기능 유지와 피해방지·경관유지가 가능하도록 모든 공종과 공종별 위치·물량을 산출한다.

    (3) 사업비 산출

      산출된 공종별 위치·물량에 따라 단비(예산기준 사업비)에 관계없이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실제사업비를 산출한다. 이 경우 토공(土工)에 필요한 사업비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실시설계

    (1) 현지측량

      (가) 중심선측량

        측점 간격은 20미터로 하고 중심말뚝을 설치하되,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 구조물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는 보조말뚝을 설치한다.

      (나) 종단측량

        1) 중심말뚝 및 보조말뚝에 따라 측량한다.

        2) 노선의 중심선을 따라 측량하되, 주요 구조물 주변 및 연장 1킬로미  터마다 변동되지 아니하는 표적에 임시기표를 표시하고 평면도에 이를 표시한다.


이하 생략...첨부문서 참조

[별표 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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