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관련법령지침

제5차 산림기본계획

나무꾼69 2013. 4. 17. 23:10

산림기본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10년마다 이를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차산림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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