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3 - 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산 림 청 장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
규 모 별 | 금 액 | 규 모 별 | 금 액 | ||
3ha 이하 | 111,930 | 131ha ~ 150ha 이하 | 1,979,440 | ||
4ha ~ 5ha 이하 | 162,280 | 151ha ~ 170ha 이하 | 2,262,210 | ||
6ha ~ 10ha 이하 | 232,420 | 171ha ~ 190ha 이하 | 2,544,990 | ||
11ha ~ 30ha 이하 | 282,770 | 191ha ~ 210ha 이하 | 2,827,770 | ||
31ha ~ 50ha 이하 | 565,550 | 211ha ~ 230ha 이하 | 3,110,550 | ||
51ha ~ 70ha 이하 | 848,330 | 231ha ~ 250ha 이하 | 3,393,320 | ||
71ha ~ 90ha 이하 | 1,131,110 | 251ha ~ 270ha 이하 | 3,676,100 | ||
91ha ~ 110ha 이하 | 1,413,880 | 271ha ~ 290ha 이하 | 3,958,880 | ||
111ha ~ 130ha 이하 | 1,696,660 | 291ha ~ 310ha 이하 | 4,241,660 | ||
※ 규모별 산림면적 소수점 이하는 절사(단, 최소 규모 3ha 이하는 예외) “예” 3.9ha → 3ha 이하를 적용 | |||||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 |||||
구 분 | 공정 및 단비 | 비 고 | |||
◦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 내업(계획수립) |
2인/20ha 1인/40ha |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기술자1인 | |||
◦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특별) ․ 보조원(보통) |
97,951원 81,443원 |
| |||
◦ 여비(1인1일) | 31,000원 | 같은 곳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 |||
◦ 제경비(요율) | (직접인건비) x 5% |
| |||
◦ 수수료(요율) | (직접인건비+제경비) x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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