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관련법령지침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

나무꾼69 2013. 10. 30. 00:00

산림청 고시 제2013 -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130

 

산 림 청 장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

규 모 별

금 액

규 모 별

금 액

3ha 이하

111,930

131ha 150ha 이하

1,979,440

4ha 5ha 이하

162,280

151ha 170ha 이하

2,262,210

6ha 10ha 이하

232,420

171ha 190ha 이하

2,544,990

11ha 30ha 이하

282,770

191ha 210ha 이하

2,827,770

31ha 50ha 이하

565,550

211ha 230ha 이하

3,110,550

51ha 70ha 이하

848,330

231ha 250ha 이하

3,393,320

71ha 90ha 이하

1,131,110

251ha 270ha 이하

3,676,100

91ha 110ha 이하

1,413,880

271ha 290ha 이하

3,958,880

111ha 130ha 이하

1,696,660

291ha 310ha 이하

4,241,660

규모별 산림면적 소수점 이하는 절사(, 최소 규모 3ha 이하는 예외) ” 3.9ha 3ha 이하를 적용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정 및 단비

비 고

공정(1)

외업(산림조사)

내업(계획수립)

 

2/20ha

1/40ha

 

기술자1+보조인부1

기술자1

노임단가(11)

산림경영기술자(특별)

보조원(보통)

 

97,951

81,443

 

여비(11)

31,000

같은 곳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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