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관련법령지침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3년 8월)

나무꾼69 2013. 8. 31. 06:3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7조 및 제30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30조,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조․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유임도와 공설임도에 적용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사설임도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국유임도”라 함은 국가가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②“공설임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③“사설임도”라 함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④“임도의 타당성평가”라 함은 임도설치 예정노선을 대상으로 규칙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⑤“예정노선”이라 함은 당해연도 임도노선으로 확정되기 전의 계획노선을 말한다.

  ⑥“실시설계”라 함은 규칙 별표 2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따라 작성한 임도 설계도․서를 말한다.

  ⑦“수치지도”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디지털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⑧“토공”이라 함은 절토․성토(유용토석 운반을 포함한다)․암절취․측구터파기․소단설치․노면다짐․사면다짐․노면고르기․벌목(벌개제근을 포함한다)․사토운반․사면피복․토공규준틀 등 토석의 처리에 관련되는 공종을 말한다.

  ⑨“토공사비”라 함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토공(사토운반․사면피복의 공종은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⑩“구조개량”이라 함은 기 설치된 임도중 피해발생․경관저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필요한 공종을 보강하여 임도의 구조를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감리”라 함은 감리자가 발주청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계규정과 설계내용에 따라 임도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자”라 함은 발주청과 시공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⑭“임도의 부속물”이라 함은 임도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임도 통행의 확보, 그 밖에 임도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도의 원표, 이정표, 거리표주, 경계표주

  2. 임도 표지판, 가드레일, 반사경 등 통행안전 시설

  3. 임도에 연접하는 간이주차장 또는 다목적 공간

  4. 임도방호 울타리, 가로수 등 임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시설

  5. 토사유출․낙석방지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6. 임도 이용자를 위한 간이휴게시설, 간이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7. 기타 테마임도․레포츠임도의 기능향상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임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시설

  ⑮“테마임도”라 함은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특정주제(산림 문화․휴양․레포츠 등)로 널리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도를 말한다.

  1. 산림휴양형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생활권 주변의 임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의 효용을 느끼거나 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임도

  2. 산림레포츠형 : 임도와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산림레포츠(산악자전거․산악마라톤․오리엔티어링․산악승마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임도

  “임도관리원”이라 함은 임도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도 보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도설치_및_관리_등에_관한__규정(8.19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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