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13. 10.
산 림 청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52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조사 행위 등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행위의 종류를 법에서 정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조문정리(안 제5조)
나. 시․도지사 등이 사방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으로 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토지의 측량ㆍ조사,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방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또는 형질변경이나 입목ㆍ죽, 토석, 떼 또는 풀의 채취”를 “행위”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2.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타당성 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3. 사방기술ㆍ정보 등에 관한 국제 교류
4. 사방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17조제1항제5호 중 “피해조사ㆍ복구”를 “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방사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규칙 제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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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기준 가. 현지조사 1) 사방사업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공통적으로 조사한다. 가) 구역면적․구역형상 및 황폐의 원인과 특성 나) 지황(地況)․임황(林況) 및 기상인자(최대시우량, 연속강우량, 호우빈도 등) 조사와 수리계산 다) 사방사업의 대상지․연접지에 습지․희귀식물․특산식물․멸종위기식물 등이 있는지 여부 라) 공작물을 설치할 장소별 공작물의 종류와 수량 및 설치목적, 사용자재의 종류 및 규격 마) 토질은 토사․암반으로 구분하고, 지하암반은 지형 또는 표면상태와 부근 지역의 절토단면을 참고하여 추정 조사하되, 피해재발 우려지역 등은 필요시 지반조사 병행 실시 바) 토공(土工)관계 조사 : 절토량․성토량과 현지여건에 따른 중장비 등의 활용가능성 사) 자재관계 조사 :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석재․떼 등 모든 자재에 대한 내구성․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채취 및 구입여부를 조사․판단 아)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사 : 편입용지도는 해당 지역의 최근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하며, 용지조사는 지번별․지목별 순서로 면적, 지장물 및 소유자를 조사 자) 법령상의 공사 제한사항, 사업시행상의 제반 장애요인
2) 야계사방사업의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로 조사한다. 가) 집수구역의 면적, 계류바닥의 상태(침식정도, 경사도, 구성인자의 크기 등) 나) 계류의 폭, 기초지반 상태(암반유무, 토질, 풍화정도 등) 다) 계류의 지형․지질 및 수문의 특성, 지하수위 및 홍수수위 등 라) 계류에 서식하는 주요 수생동물과 수생식물의 종류․서식처
나. 사방사업의 면적 산출 1) 사방사업 대상지 면적은 수평거리와 평면적으로 산출한다. 2) 사업의 실제 수량은 사거리와 사면적으로 산출한다.
다. 도면제도 1) 제도 가)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2) 평면도 가) 축척은 1/1,200로 한다. 나) 평면도에는 측점번호, 주요공작물의 위치, 곡선반경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사유토지의 지점경계를 표시하고, 공작물의 위치는 사방공종 부호나 공종명을 기입한다. 3) 종단면도 가) 축척은 고저는 1/100, 거리는 1/500로 한다. 나) 종단면도에는 측점, 측점간 거리, 누계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절․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경사도 등을 기입한다. 다)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경관유지가 가능하도록 결정한다. 4) 횡단면도 가) 축척은 1/100로 한다. 나) 횡단면도에는 절토고․성토고, 절토․성토 면적 및 공작물을 표시한다. 다)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기입한다. 라) 절토부분은 토사․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한다. 마)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계획고․절토고․성토고․단면적․지장목제거․사면보호공 등의 물량을 따로 기입한다. 5) 공작물도 가)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는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공작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기입한다. 나) 설계홍수량의 산정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사방댐 등 횡공작물의 방수로 등은 2.0~5.0배로 설계하되, 급류지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설계 가) 설계서는 목차․위치도․공사설명서․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예정공정표․관계지적조서․공사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각종 중기경비계산서․공종별 수량계산서․각종 소요자재 총괄표․토적표․산출기초․설계도면 등 순으로 한다. 나)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방표준품셈을 적용하되, 건설표준품셈 및 실적공사에 의한 예정가격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2. 시공기준 가. 사방사업 대상지 상․하단부에 있는 주택․산업시설 등의 피해 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한다. 나. 산사태가 발생된 산지의 경우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2차적인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 등을 적용한다. 다. 야계사방사업의 경우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또는 토석류를 저감하기 위한 공법 등을 적용한다. 라. 상시 물이 흐르고 어류 등이 서식하는 계류에는 어류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한다.
3.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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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사행위등의 통지) 「사방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측량ㆍ조사,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방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또는 형질변경이나 입목ㆍ죽, 토석, 떼 또는 풀의 채취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조사행위등의 통지) ----------------------------------------------------------행위----------------------. |
제17조(협회의 사업 등) ① (생 략) | 제17조(협회의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
1. 사방기술의 개발ㆍ지원ㆍ모니터링, 사방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2.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
3. 타당성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4.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피해조사ㆍ복구 등 지원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1.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2.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타당성 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3. 사방기술․정보 등에 관한 국제 교류 4. 사방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복구----- 6.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제1항제3호의 사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9조(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방사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
연 락 처 | (042) 481 - 4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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