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용 도료(스테인 페인트)/우드케어 Woodcare

우드케어 오일스테인 특별시방서

나무꾼69 2013. 9. 22. 00:48

드케어 오일스테인 특별시방서


1.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1-1. 오일스테인(Woodcare Oil Stain) 도장공사는 사용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용 도

       목재데크, 전망대, 목재경간, 파고라, 정자, 휴게시설, 목교, 목재 문 및 문틀, 조합놀이대, 안내판, 방음벽, 체육시설, 목조주택, 조경시설물 등 목재 및 가압방부처리목재의 보호효과와 내구성 증진을 위한 도장공사에 사용한다.

3) 성 능

1-3-1. 강력한 침투성으로 목재의 방부․방충 성분이 함유된 우드스테인(Wood stain)으로 목재의 천연미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색상을 착색시킨다.

1-3-2. 자외선차단 - 자외선 차단제가 첨가되어 목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여 갈라짐    (cracking), 쪼개짐(splitting), 퇴색(fading), 변색(discoloration)을 방지한다.

1-3-3. 발수효과 - 특수오일을 사용하여 도료가 목재내로 깊이 침투해 경화되어 수분을 차단하여 목재의 휨(warping), 갈라짐(cracking), 쪼개짐(splitting)과 곰팡이(mildew)의 생육을 방지한다. 

1-3-4. 방부․방충효과 - 방부, 방충제의 함유로 곰팡이(mildew)와 부후(wood rot)로부터 목재를 보호한다.



2. 성 분

1) 외  관 : 투명(Clear) 외 14가지 색상의 액체(조색가능)

2) VOC's : 350gram/liters 이하

3) 끓는점: 145℃

4) 고형분 함유량 : 50%

5) 용 제 함유량: 50%(신나등 희석금지, 원액사용)

6) 밀  도 : 0.877g/㎠(20℃)


3.도장전 사전 준비사항 (목재방부제 도장공사)

3-1 오일스테인 도포전 목재의 방부성능 향상 및 도장효과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목재방부제(Wood Preservatives)를 1회 충분히 도장한다. 사용량은 목재표면적 1㎡당 300㎖ 이상으로 한다.

3-2 충분히 건조한후(24시간 경과이후)에 오일 스테인을 도포한다.




4. 시공(본 도장공사)

 1) 목재 표면에 있는 먼지, 기름때 혹은 왁스나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목재표면을 280-Grit 사포로 연마한다. 사포를 문지르는 방향은 목리방향으로 한다.

 2) 도장하기 전 내용물을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잘 저어 사용하여야 한다.

 3) 도장작업은 반드시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색상변화부위는 종이테이프를 부착한 후 도장하여 미려한 마감처리가 되도록 한다.  

 4) 도포 시에는 가는 털로 만들어진 붓(폭 약 10cm, 붓두께 2~3cm의 페인트용 붓)을 사용하며 목재표면적 1㎡당 150㎖의 도포량(1회 도포시의 약액도포량 약 40~60㎖/㎡)을 표준으로 한다. 1회 도포후 재도포는 약액이 재표면에서 완전히 흡수된 30분~3시간 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재의 바닥 면이 논스립 가공되어 홈파기가 되어 있을 경우 충분히 도포하여야 하며, 접합부위와 마구리면은 바닥부위보다 약액이 많이 흡수되도록 충분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6)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붓으로 칠하는 것처럼 재면에 약액을 묻힐 수 없으므로 오일스테인이 마르기 전 2-3차례 반복하여 살포해야 한다. 흩날려 떨어지는 약액의 손실이 도포때 보다 1.5-2배정도 많기 때문에 분무 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해야 하며 반대편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제품 사용 후 잔량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용기를 보관하여야 한다.

2) 화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화기 근처에 보관하거나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3) 밀폐된 장소에서는 도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먹었을 경우 또는 눈 접촉 시 즉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5) 용도 이외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냄새 맡기, 연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함)

6) 빈 용기 폐기시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준수)

7) 대상목재의 함수율은 최대 25% 이하이어야 한다.

8) 도장공사는 기온 5℃ 이상, 상대습도 75%이하일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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