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의 범위 및 감리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풀이
1 산지복구공사를 해야하는 경우
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를 한 후 토석의 채취를 완료하였거나 토석채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다)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자가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라) 그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2 감리의 범위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나)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다)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라)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마) 그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3 감리자의 선정기준
가) 복구비 예치금액이 5억원 미만인경우 : 1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나) 복구비 예치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다) 복구비 예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또는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및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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