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건축자재

제재목 규격과 품질기준 (안)

나무꾼69 2013. 11. 1. 00:47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권한의 위임위탁) 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제재목 규격과 품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붙임 : 제재목 규격과 품질 기준 1. .

제재목 규격과 품질 기준()

[] 1966.12.31. 농림부고시 1595호 목재규격

[] 1983. 7. 6. 산림청고시 8호 제재규격

[] 1988. 4. 8. 산림청고시 6호 제재규격

[] 1995.12. 1. 산림청고시 1995-30호 제재규격

[] 1999. 9.13. 임업연구원고시 1995-37호 제재규격

[] 2007. 3.29.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7-1호 제재규격

[] 2013. .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3- 호 제재목 규격과 품질 기준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에 따라 제재목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목으로부터 제재 등 절삭을 통해 생산된 제재목(품목분류번호(HS code) 4407 4409)에 적용한다. 다만, 캔트는 제외한다.

 

 

3(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목이라 함은 수목을 벌채하여 수관과 가지를 제거하고 조재한 둥근 통나무를 말한다.

제재목이라 함은 원주재를 포함하여 길이를 따라 단면의 형상과 크기가 균일한 목재를 말한다.

캔트(cant)라 함은 사면 제재한 목재 중에서 둥근모가 5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재면이라 함은 판재와 각재에 있어서 면적이 큰 두 종단면을 말한다. 다만 네 종단면의 면적이 동일(정각재)한 경우에는 마주보는 두 종단면을 임의로 선택하여 넓은재면으로 본다.

좁은재면이라 함은 판재와 각재에 있어서 면적이 작은 두 종단면을 말한다. 다만 네 종단면의 면적이 동일(정각재)한 경우에는 제항의 넓은재면을 제외한 두 종단면을 좁은재면으로 본다.

두께라 함은 두 넓은재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말하며, 넓은재면이 요철가공된 경우에는 요철의 두께를 포함한다. 다만 원주재에 있어서는 내접원의 최대지름을 두께로 보며, 이때 배할 등 국부적인 부분은 무시하고 내접원을 결정한다.

나비라 함은 넓은재면 상에서 두 좁은재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다만 원주재에 있어서는 외접원의 최소지름을 나비로 본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0c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17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0c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4pixel, 세로 26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0c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6pixel, 세로 328pixel

(a) 판재

(b) 각재

(c) 원주재

 

길이라 함은 두 끝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육안등급이라 함은 육안으로 제재목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라서 구분한 등급을 말한다.

기계등급이라 함은 등급구분기계에 의하여 휨탄성계수를 측정함으로써 구분한 등급을 말한다.

 

 

2장 제재목의 구분

 

4(형태의 구분) 제재목은 횡단면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판재 : 최소 횡단면에서 빠진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변의 합계가 100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75mm 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각재 : 최소 횡단면에서 빠진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변의 합계가 100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두께가 75mm 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2. 두께와 나비가 75mm 이상인 것

원주재 : 최소 횡단면에서 빠진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변의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것으로, 단면 형태가 원형, 육각형, 팔각형인 것 등을 포함한다.

 

5(용도의 구분) 제재목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수장용재 : 내장재나 가구재 등 외관이 중요한 용도에 사용되는 제재목을 말한다.

구조용재 : 건축물과 공작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어 설계값이 필요한 제재목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규격구조재 : 두께는 38mm 이상, 90mm 이하이며, 나비는 60mm 이상인 구조용재로서, 주로 경골목구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보구조재 : 두께는 90mm를 초과하며, 나비가 두께보다 60mm 이상 큰 구조용재로서, 주로 높은 휨성능을 요구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기둥구조재 : 두께와 나비가 모두 90mm를 초과하며, 나비가 두께보다 60mm 이상 크지 않은 구조용재로서, 주로 축하중이 작용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용재 : 설계값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제재목으로, 수장용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장 수장용재의 규격과 품질

 

6(수장용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수장용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는 다음과 같다.

두께는 6mm 이상 60mm 미만에서 3mm 단위로 증가하고, 60mm 이상에서 15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나비는 15mm 이상 60mm 미만에서 3mm 단위로 증가하고, 60mm 이상에서 15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표준치수 외에 사용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치수(이하 인정치수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7(수장용재의 등급) 수장용재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수장용 판재의 등급별 품질기준은 <1>에 따른다.

수장용 각재와 원주재의 등급별 품질기준은 <2>에 따른다.

 

등급

결점사항

1 등급

2 등급

3 등급

수심*

없는 것

없는 것

제한 없음

수지구*

3mm이하, 길이 100mm이하로 3개 이하인 것

6mm이하, 길이 200mm이하로 6개 이하인 것

제한 없음

무결점재면

**

넓은재면 면적 0.7미만

개수가 1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9/10 이상인 것

개수가 1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2/3 이상인 것

개수가 3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1/2 이상인 것

넓은재면 면적 0.7이상, 1.0미만

개수가 2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2/3 이상인 것

개수가 4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1/2 이상인 것

넓은재면 면적 1.0이상, 1.5미만

개수가 3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2/3 이상인 것

개수가 5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1/2 이상인 것

넓은재면 면적 1.5이상

개수가 4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2/3 이상인 것

개수가 6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1/2 이상인 것

옹이

넓은재면 면적 0.5미만

없는 것

긴지름이 30mm 이하로 1개 이하인 것

긴지름이 100mm 이하인 것

넓은재면 면적 0.5이상, 0.7미만

긴지름이 30mm 이하로 1개 이하인 것

긴지름이 60mm 이하로 1개 이하인 것

넓은재면 면적 0.7이상, 1.5미만

긴지름이 30mm 이하로 2개 이하인 것

긴지름이 80mm 이하인 것

넓은재면 면적 1.5이상

긴지름이 30mm 이하로 3개 이하인 것

둥근모

두께

2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나비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길이

10%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할렬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굽음

길이 1.8m 미만

10mm 이하인 것

15mm 이하인 것

20mm 이하인 것

길이 1.8m 이상, 2.4m 미만

15mm 이하인 것

20mm 이하인 것

25mm 이하인 것

길이 2.4m 이상, 3.0m 미만

20mm 이하인 것

25mm 이하인 것

30mm 이하인 것

길이 3.0m 이상

25mm 이하인 것

30mm 이하인 것

35mm 이하인 것

기타결점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 침엽수에 한하여 적용.

** 활엽수에 한하여 적용.

 

등급

결점사항

1 등급

2 등급

3 등급

무결점부분

 

 

옹이

두께 51mm 미만

옹이가 없는 것

긴지름이 30mm 이하로 1개 이하인 것

1. 4재면 무결점 부분이 길이의 2/3 이상이고, 긴지름 60mm 이하인 것

2. 길이 600mm마다 3재면 무결점이고, 긴지름 30mm 이하의 옹이가 1개 이하인 것.

두께 51mm 이상, 길이 2.4m 미만

길이 2.4m 이상

두께 51mm 이상, 75mm 미만

긴지름이 30mm 이하로 1개 이하인 것

긴지름이 30mm 이하로 2개 이하인 것

두께 75mm 이상, 120mm 미만

긴지름이 30mm 이하로 2개 이하인 것

긴지름이 30mm 이하로 4개 이하인 것

두께 120mm 이상

긴지름이 30mm 이하로 3개 이하인 것

긴지름이 30mm 이하로 6개 이하인 것

둥근모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할렬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굽음

길이 1.8m 미만

10mm 이하인 것

15mm 이하인 것

20mm 이하인 것

길이 1.8m 이상, 2.4m 미만

15mm 이하인 것

20mm 이하인 것

25mm 이하인 것

길이 2.4m 이상, 3.0m 미만

20mm 이하인 것

25mm 이하인 것

30mm 이하인 것

길이 3.0m 이상

25mm 이하인 것

30mm 이하인 것

35mm 이하인 것

기타결점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8(수장용재의 함수율) 수장용재의 건조상태에 따른 함수율 기준은 <3>에 따른다.

 

구분

기호

함수율 기준

건조재

건조 12

D12

12% 이하

건조 15

D15

15% 이하

 

9(수장용재의 방부방충처리) 수장용재의 방부방충처리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에서 정하는 사용환경범주별 처리기준에 의한다.

 

 

4장 구조용재의 규격과 품질

 

10(구조용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구조용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는 다음과 같다.

규격구조재와 보구조재, 기둥구조재의 표준 횡단면 치수는 각각 <4>, <5>, <6>에 따른다.

구조용재의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표준치수 외에 설계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나비

두께

38

64

89

114

140

185

235

285

38

64

 

 

 

 

 

89

 

 

 

 

 

나비

두께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나비

두께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11(구조용재의 육안등급) 구조용재의 육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규격구조재의 육안등급별 품질기준은 <7>에 따른다.

보구조재의 육안등급별 품질기준은 <8>에 따른다.

기둥구조재의 육안등급별 품질기준은 <9>에 따른다.

 

등급

결점사항

1등급

2등급

3등급

옹이지름비

좁은재면

25% 이하인 것

35% 이하인 것

45% 이하인 것

넓은재면

가장자리

25% 이하인 것

35% 이하인 것

45% 이하인 것

중앙부

30% 이하인 것

45%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모인옹이 지름비

위 기준의 2배 이하인 것

둥근모(길이 제외)

25% 이하인 것

33%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할렬

나비 이하인 것

나비의 1.5배 이하인 것

나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을 것

굽음

0.3% 이하인 것

0.4%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평균연륜폭

6mm 이하인 것

8mm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섬유주행경사

1:10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4 이하인 것

기타결점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등급

결점사항

1등급

2등급

3등급

옹이지름비

좁은재면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넓은재면

가장자리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중앙부

25% 이하인 것

35% 이하인 것

45% 이하인 것

모인옹이 지름비

위 기준의 2배 이하인 것

둥근모(길이 제외)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나비의 1/2 이하인 것

나비 이하인 것

나비의 1.5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6 이하인 것

두께의 1/6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굽음

0.3% 이하인 것

0.4%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평균연륜폭

6mm 이하인 것

8mm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섬유주행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기타결점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등급

결점사항

1등급

2등급

3등급

옹이 지름비

25% 이하인 것

35% 이하인 것

45% 이하인 것

모인옹이 지름비

위 기준의 2배 이하인 것

둥근모(길이 제외)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나비의 1/2 이하인 것

나비 이하인 것

나비의 1.5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6 이하인 것

두께의 1/6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굽음

0.3% 이하인 것

0.4%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평균연륜폭

6mm 이하인 것

8mm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섬유주행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기타결점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12(육안등급구조재의 수종군 구분) 육안등급구조재의 수종군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육안등급구조재는 수종에 따라 <10>와 같이 수종군으로 구분한다.

항에 포함되는 수종 이외에는 당해 수종의 허용응력이 제13조에 따른 기준허용응력에 상응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구조용재로 사용할 수 있다.

 

수종군

수 종

낙엽송류

낙엽송,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미 전나무

잣나무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삼나무류

삼나무, 전나무, 북미 삼나무

 

13(육안등급구조재의 기준허용응력) 육안등급구조재의 기준허용응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조 제항 및 제항에 따른 수종의 기준허용응력은 <11>과 같다.

이외에 <별기2>와 같이 특정 수종 또는 수종군에 대해 적절한 기준허용응력이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수종군

등급

Fb

종인장

Ft

종압축

Fc

횡압축

Fc

전단

Fv

휨탄성계수

E

낙엽송류

1등급

7.8

5.4

8.8

3.5

1.25

12,200

2등급

5.9

3.9

5.9

3.5

1.25

10,800

3등급

3.4

2.5

3.4

3.5

1.25

9,300

소나무류

1등급

7.4

4.9

7.4

3.0

1.10

10,300

2등급

5.9

3.4

4.4

3.0

1.10

8,800

3등급

3.4

2.0

2.9

3.0

1.10

8,300

잣나무류

1등급

5.9

4.9

6.9

2.5

0.95

8,300

2등급

4.9

3.4

4.4

2.5

0.95

7,400

3등급

2.9

2.0

2.9

2.5

0.95

6,900

삼나무류

1등급

4.9

3.9

5.9

2.5

0.90

8,300

2등급

3.9

2.5

3.9

2.5

0.90

6,900

3등급

2.5

1.5

2.5

2.5

0.90

5,900

 

14(구조용재의 기계등급) 구조용재의 기계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기계등급은 규격구조재에 한하여 적용한다.

기계등급구조재의 등급별 품질기준은 <12>에 따른다.

기계등급구조재의 휨탄성계수는 <그림2>와 같이 측정하고, 측정된 비례한도 내에서의 하중과 변형을 식(1)에 대입하여 휨탄성계수를 계산한다. 다만, <그림2> 이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때는 해당 방법의 적합성이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c805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0pixel, 세로 262pixel

 

(1)

여기서, L = 지간거리17×h(mm)

b = 제재목의 나비(mm)

h = 제재목의 두께(mm)

P = 비례한도 하중(N)

d = 비례한도 변형(mm)

 

기계등급구조재의 기준허용응력은 <13>과 같다.

 

등급

구분

E6

E7

E8

E9

E10

E11

E12

E13

E14

휨탄성계수

(GPa)

6이상

7미만

7이상

8미만

8이상

9미만

9이상

10미만

10이상

11미만

11이상

12미만

12이상

13미만

13이상

14미만

14이상

둥근모

(길이 제외)

30% 이하인 것

할렬

나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굽음

0.5% 이하인 것

기타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등급

Fb

종인장

Ft

종압축

Fc

횡압축

Fc

전단

Fv

휨탄성계수

E

E6

6.2

2.4

7.2

2.0

0.9

6,000

E7

7.2

3.1

8.5

2.0

0.9

7,000

E8

8.2

4.1

9.6

2.5

1.0

8,000

E9

9.0

5.5

10.1

2.5

1.0

9,000

E10

10.0

6.0

11.2

3.0

1.1

10,000

E11

11.3

7.4

11.7

3.0

1.1

11,000

E12

12.4

8.2

12.0

3.5

1.2

12,000

E13

14.0

10.7

12.8

3.5

1.2

13,000

E14

16.0

13.0

13.5

3.5

1.2

14,000

 

15(구조용재의 함수율) 구조용재의 건조상태에 따른 함수율 기준은 <14>에 따른다.

 

구분

기호

함수율 기준

건조재

건조 12

D12

12% 이하

건조 15

D15

15% 이하

건조 19

D19

19% 이하

생 재*

G

19% 초과

* 규격구조재에는 생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6(구조용재의 방부방충처리) 구조용재의 방부방충처리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에서 정하는 사용환경범주별 처리기준에 의한다.

 

 

5장 일반용재의 규격과 품질

 

17(일반용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일반용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는 다음과 같다.

두께는 6mm 이상 60mm 미만에서 3mm 단위로 증가하고, 60mm 이상에서 15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나비는 15mm 이상 60mm 미만에서 3mm 단위로 증가하고, 60mm 이상에서 15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표준치수 외에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18(일반용재의 품질기준) 일반용재의 품질기준은 <15>와 같다.

 

결점사항

품질기준

옹이

긴지름이 150mm 이하인 것

둥근모(길이 제외)

50% 이하인 것

할렬

50% 이하인 것

윤할

50% 이하인 것

굽음

1% 이하인 것

기타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19(일반용재의 함수율) 일반용재의 건조상태에 따른 함수율 기준은 <16>에 따른다.

 

구분

기호

함수율 기준

건조재

건조 12

D12

12% 이하

건조 15

D15

15% 이하

건조 19

D19

19% 이하

생 재

G

19% 초과

 

20(일반용재의 방부방충처리) 일반용재의 방부방충처리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에서 정하는 사용환경범주별 처리기준에 의한다.

 

 

6장 검 사

 

21(치수 검사) 제재목의 치수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치수 검사를 위한 시료는 <17>에 따른 본수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1로트당 부재의 수가 5,000본을 넘는 경우에는 로트를 분할한다.

 

로트의 크기

시료 본수()

1,000본 이하

10

1,001본 이상 2,000본 이하

20

2,001본 이상 3,000본 이하

30

3,001본 이상 4,000본 이하

40

4,001본 이상 5,000본 이하

50

 

제재목의 두께와 나비는 실제(마감)치수를 기준으로 1mm 단위로 측정하고, 1mm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제재목의 길이는 0.1m 단위로 측정하고, 0.1m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치수의 허용차는 <18>과 같다.

 

구분

두께와 나비

길이 허용차

목표 치수

허용차

건조재

30mm 미만

± 0.5mm

+제한 없음, - 0

30mm 이상, 90mm 미만

± 1.0mm

90mm 이상

± 1.5mm

생재

90mm 미만

+ 2.0mm, - 0mm

90mm 이상

+ 3.0mm, - 0mm

 

제재목 치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 이상일 때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 미만일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70% 이상에서 90% 미만일 때는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에 필요한 시료는 1차 검사의 2배로 다시 채취하며, 90% 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 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22(등급 검사) 제재목의 등급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등급 검사는 생산된 제재목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제재목의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이미 등급 구분된 제재목의 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료의 본수는 제21조 제1항과 동일한 본수로 한다.

제재목의 결점 측정은 <19>의 방법에 따른다.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 이상일 때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 미만을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70% 이상에서 90% 미만일 때는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에 필요한 시료는 1차 검사의 2배로 다시 채취하며, 90% 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 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결점사항

측 정 방 법

수심

침엽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판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적은 넓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각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많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수지구

1. 침엽수에 한하여 적용하며, 수지자국을 포함한다.

2. 판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적은 넓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각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많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무결점재면

1. 활엽수에 한하여 적용하며, 옹이, 썩음, 재면에 있어서의 탈락, 흠집, 구멍, 광물질 침적자국, 껍질박이, 굽음, 뒤굽음, 비틀림, 끝면 할렬, 윤할, 벌레구멍 등의 결점이 없는 부분을 말한다.

2. 판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적은 넓은재면을 대상으로, 결점이 없는 면적을 나비 80mm 이상 20mm 간격, 길이 600mm 이상 150mm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없는 재면의 길이로서, 길이가 600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3재면 무결점 부분이라함은 3재면에 결점이 없는 것을 말한다.

옹이

측정

1. 재면에 있는 썩음, 재면의 탈락, 흠집, 구멍, 광물질 침적자국, 껍질박이 등 이용상 지장이 있는 옹이에 준하는 결점을 포함한다.

2. 긴지름이 10mm 이하인 것은 측정에서 제외한다.

긴지름

1. 옹이를 싸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최대지름으로 측정한다.

2. 긴지름이 짧은지름의 3배 이상인 옹이의 긴지름은 그 실측 긴지름의 1/2로 본다.

3. 빠진옹이, 썩은옹이 또는 빠지기 쉬운 옹이의 긴지름은 실측 긴지름의 2(다른 재면에 관통한 것은 3)로 본다. 다만, 빠질 염려가 없는 죽은옹이는 산옹이로 본다.

4. 썩음, 재면에 있어서의 탈락, 흠집, 구멍, 광물질 침적자국, 껍질박이의 긴지름은 실측 긴지름의 2(다른 재면에 관통한 것은 3)로 본다.

5. 광물질 침적자국 또는 껍질박이의 폭이 3mm 이하의 줄모양인 것은 실측 긴지름의 1/3 (다른 재면에 관통한 것은 2/3)로 본다.

6. 긴지름이 한도의 1/2이하인 것의 수는 2(한도의 1/4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4개 또는 그 끝수)1개로 본다.

지름비

1. 옹이지름은 옹이가 있는 재면의 길이방향에 평행하도록 옹이의 양 끝에 그은 접선사이의 거리(옹이가 1개 또는 2개 모서리에 의하여 절단되어 있을 경우는 그 모서리와 옹이 접선 사이의 거리)로 한다.

2. 연속하여 인접 2 또는 3개 재면에 걸쳐있는 옹이는 옹이의 횡단면이 나타나는 재면에서 지름을 측정한다.

3. 짧은 지름의 2.5배 이상인 옹이지름은 실측한 지름의 1/2로 본다.

4. 넓은재면에서 옹이의 중심이 모서리로부터 나비의 1/4 거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자리 옹이로 본다.

5. 넓은재면에서 옹이의 중심이 모서리로부터 나비의 1/4 거리 밖에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 옹이로 본다.

6. 지름비는 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지름의 백분율로 한다.

결점사항

측 정 방 법

옹이

모인옹이 지름비

1. 모여 있는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나비에 대한 재의 길이 중 150m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치의 백분율로 본다.

2. 넓은재면에 집중되어 있는 옹이 중 하나 이상이 가장자리 옹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자리 모인옹이로 본다.

3. 넓은재면에 집중되어 있는 옹이 모두가 중앙부 옹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 모인옹이로 본다.

둥근모

측정

1. 재면에 있는 탈락 또는 흠집으로서 나무의 길이방향 모서리선상에 있는 것은 둥근모로 취급한다.

2. 각재와 원주재에 있어서는 재의 양끝에서 길이 0.2m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3. 두께와 나비는 나타나는 최대 두께와 나비로 측정한다.

길이

1. 둥근모가 한쪽 모서리에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그 합계를 둥근모의 길이로 한다.

2. 둥근모가 양쪽 모서리에 있을 때는 각각의 길이를 측정하여 가장 긴 것을 둥근모의 길이로 한다.

백분율

1. 그의 관계하는 부분의 재의 두께, 나비 또는 길이의 백분율로 한다.

할렬

측정

1. 재면에서 할렬의 길이를 측정한다. 원주재 등으로 재면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을 종선으로 4등분한 면을 재면으로 본다.

2. 끝면에 연결되지 않고 재면에만 있으며, 타재면으로 관통하지 않은 할렬은 측정한 길이의 1/3로 본다.

3. 하나의 재면에 여러 개의 할렬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합한 길이를 그 재면의 할렬길이로 본다. 다만 할렬이 나비 또는 두께 방향으로 겹쳐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할렬로 보고 길이를 측정한다.

백분율

1. 재의 길이에 대한 할렬길이의 백분율로 한다.

윤할

측정

끝면에 있는 윤할의 곡선길이를 측정한다.

길이

1. 한 끝면에 윤할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가장 긴 곡선의 길이로 한다.

2. 양 끝면에 윤할이 있을 때에는 양쪽 윤할 길이의 합계를 그 재의 윤할 길이로 한다.

백분율

1. 횡단면의 빠진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윤할 길이의 비율로 한다.

굽음

측정

1. 재의 길이를 따라 안쪽으로 굽은 면의 최대 굽음 높이로 측정한다.

백분율

재의 길이에 대한 최대 굽음 높이의 백분율로 한다.

평균연륜폭

평균연륜폭은 끝면에서 측정하며, 연륜에 수직한 방향의 동일 직선상에서 연륜폭이 완전한 것 전체의 평균으로 한다.

섬유주행경사

길이방향에 대한 섬유주행경사 높이의 비로 한다.

기타결점

1. ‘경미한 것은 목재 고유의 광택과 색상에 변화가 있으나, 사용상 지장이 없고 보기 싫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 ‘현저하지 않은 것은 목재 고유의 광택과 색상에 변화가 있으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23(함수율 검사)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함수율 검사를 위한 시료는 1로트당 5본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1로트당 부재의 수가 5,000본를 넘는 경우에는 로트를 분할한다.

각 시료로부터 양 끝면에서 300mm 이상 떨어진 부위에서 해당 부분의 단면 크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25±5mm 길이의 함수율 측정용 시험편을 2개씩 채취한다.

함수율은 전건중량법으로 측정한다. 전건중량은 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으로 하여 식(2)에 의하여 함수율을 계산한다. 다만,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때는 해당 방법의 적합성이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

 

(2)

여기서, W = 건조 전 중량(g)

Wo = 전건중량(g)

 

채취한 시험편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 이상일 때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 미만을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채취한 시험편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70% 이상에서 90% 미만일 때는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에 필요한 시료는 1차 검사의 2배로 다시 채취하며, 90% 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 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24(방부방충처리 검사) 제재목의 방부방충처리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험방법, 시험결과의 판정은 국립산림과학원고시 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25(수종 검사) 제재목의 수종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종 검사를 위한 시료는 1로트당 3본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각 시료로부터 두께 및 나비에 관계없이 길이를 100mm 이상으로 하여 수종 검사용 시험편을 1개씩 채취한다.

수종의 검사방법은 산림청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채취한 시험편 모두가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으로 한다.

 

 

7장 품질 표시

 

26(표시 사항) 제재목은 제품 1본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께와 폭이 모두 30mm 이하인 제재목은 12본 이하를 한 묶음으로 하여 표시할 수 있다.

품명 : 제재목의 형태와 용도 구분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표시한다. 다만, 횡단면의 형태가 원형이 아닌 원주재 중에서 육각재, 팔각재 등과 같이 일반적인 용어로 해당 제품의 형태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장용재 : 수장용 판재, 수장용 각재, 수장용 원주재

2. 구조용재 : 규격구조재, 보구조재, 기둥구조재

3. 일반용재 : 일반용 판재, 일반용 각재, 일반용 원주재

등급 : 수장용재와 구조용재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제품 등급을 표시한다.

1. 수장용재 또는 육안등급구조재 : 1등급, 2등급, 3등급

2. 기계등급구조재 : E6, E7, E8, E9, E10, E11, E12, E12.5, E13, E13.5, E14, E14.5

수종 : 일반명으로 표시한다.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

원산지 : 원료(원목)의 생산지를 국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치수 : 치수를 두께(mm)×나비(mm)×길이(m)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 30×150×2.4m)

함수율 : 함수율 기준에 따른 다음 중 하나의 기호를 표시한다.

1. D12, D15, D19, G

방부방충처리 : 방부방충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환경범주와 함께 목재 방부제의 종류를 기호로 표시한다. (: H3 ACQ-1)

생산(수입): 국내 생산품의 경우에 생산업체의 상호를 기입한다. (: ○○제재소) 수입재의 경우에는 수입업체의 상호와 생산국을 기입한다. (: ()××상사(미국))

생산일자 : 생산 년월을 기입한다. (: 20133)

 

27(표시 방법) 제재목 품질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그림3>과 같이 개별 표시하며, 스탬프, 스티커, 압인 등으로 품질표시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깥 또는 안쪽의 테두리선은 생략할 수 있다.

 

표시 사항

품명 - 등급 수종 - 원산지

치수 함수율 방부방충처리

생산(수입)- 생산일자

1)

수장용 판재 - 2등급 참나무 - 한국

30×150×2.4m D12

○○제재소 - 20133

2)

보구조재 - E11 소나무

180×300×4.0m D15 H3 ACQ-1

()××상사 (중국) - 20133

 

부 칙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를 시행하는 날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07-1(2007. 3. 29.), 2009-1(2009. 2. 11.) 및 제2013-1(2013. 1. 31.)는 폐지한다.

3. 야외 조경시설의 바닥 상판 등에 사용되는 데크용 목재 판재의 경우에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구조용재 중 규격구조재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표준치수와 인정치수는 <별기3>을 따른다.

 

 

<별기 1>

 

재적계산방법

 

제재목의 재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판재 또는 각재 1본의 재적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V : 재적()

T : 두께(mm)

W : 나비(mm)

L : 길이(mm)

 

원주재 1본의 재적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원주재의 단면적을 산출한 경우에는 그 단면적을 적용하여 재적을 계산할 수 있다.

 

V : 재적()

T : 내접원의 지름으로 측정되는 두께(mm)

W : 외접원의 지름으로 측정되는 나비(mm)

L : 길이(mm)

 

수종재종치수 및 품등이 동일한 제재목을 으로 한 것의 재적은 1본의 재적에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재목의 재적은 소수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3자리까지 구한다.

 

<별기 2>

 

북미산 구조용재의 기준허용응력(MPa)

 

수종 또는 수종군

등급

Fb

종인장

Ft

종압축

Fc

횡압축

Fc

전단

Fv

휨탄성계수

E

더글라스퍼

(Douglas Fir)

1등급

6.8

4.6

10.2

4.3

1.20

11,600

2등급

6.2

3.9

9.2

4.3

1.20

10,900

3등급

3.6

2.2

5.3

4.3

1.20

9,500

북부 햄퍼

(Northern Hem-Fir)

1등급

6.8

3.9

9.9

2.8

1.00

10,900

2등급

6.8

3.9

9.9

2.8

1.00

10,900

3등급

3.9

2.2

5.8

2.8

1.00

9,500

남부 햄퍼

(Southern Hem-Fir)

1등급

6.6

4.3

9.2

2.8

1.00

10,200

2등급

5.8

3.6

8.9

2.8

1.00

8,800

3등급

3.4

2.1

4.9

2.8

1.00

8,100

북부 SPF

(Northern Spruce-Pine-Fir)

1등급

6.0

3.1

7.8

2.9

0.90

9,500

2등급

6.0

3.1

7.8

2.9

0.90

9,500

3등급

3.4

1.7

4.4

2.9

0.90

8,100

남부 SPF

(Southern Spruce-Pine-Fir)

1등급

5.3

2.4

6.8

2.3

0.90

7,500

2등급

5.3

2.4

6.8

2.3

0.90

7,500

3등급

3.1

1.4

3.9

2.3

0.90

6,800

남부 소나무

(Southern Pine)

1등급

8.5

4.6

10.9

3.8

1.19

11,600

2등급

6.6

3.7

9.9

3.8

1.19

10,900

3등급

3.9

2.2

5.6

3.8

1.19

9,500

 

<별기 3>

 

데크용 목재 판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데크용 목재 판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두께는 21mm 이상 75mm 미만에서 3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나비는 90mm 이상, 300mm 이하에서 10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10<4>의 규격구조재의 표준 횡단면 치수에 대해서는 표준치수로 인정한다.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표준치수 외에 설계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권한의 위임위탁) 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제재목 규격과 품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붙임 : 제재목 규격과 품질 기준 1. .

제재목 규격과 품질 기준()

[] 1966.12.31. 농림부고시 1595호 목재규격

[] 1983. 7. 6. 산림청고시 8호 제재규격

[] 1988. 4. 8. 산림청고시 6호 제재규격

[] 1995.12. 1. 산림청고시 1995-30호 제재규격

[] 1999. 9.13. 임업연구원고시 1995-37호 제재규격

[] 2007. 3.29.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7-1호 제재규격

[] 2013. .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3- 호 제재목 규격과 품질 기준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에 따라 제재목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목으로부터 제재 등 절삭을 통해 생산된 제재목(품목분류번호(HS code) 4407 4409)에 적용한다. 다만, 캔트는 제외한다.

 

 

3(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목이라 함은 수목을 벌채하여 수관과 가지를 제거하고 조재한 둥근 통나무를 말한다.

제재목이라 함은 원주재를 포함하여 길이를 따라 단면의 형상과 크기가 균일한 목재를 말한다.

캔트(cant)라 함은 사면 제재한 목재 중에서 둥근모가 5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재면이라 함은 판재와 각재에 있어서 면적이 큰 두 종단면을 말한다. 다만 네 종단면의 면적이 동일(정각재)한 경우에는 마주보는 두 종단면을 임의로 선택하여 넓은재면으로 본다.

좁은재면이라 함은 판재와 각재에 있어서 면적이 작은 두 종단면을 말한다. 다만 네 종단면의 면적이 동일(정각재)한 경우에는 제항의 넓은재면을 제외한 두 종단면을 좁은재면으로 본다.

두께라 함은 두 넓은재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말하며, 넓은재면이 요철가공된 경우에는 요철의 두께를 포함한다. 다만 원주재에 있어서는 내접원의 최대지름을 두께로 보며, 이때 배할 등 국부적인 부분은 무시하고 내접원을 결정한다.

나비라 함은 넓은재면 상에서 두 좁은재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다만 원주재에 있어서는 외접원의 최소지름을 나비로 본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0c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17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0c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4pixel, 세로 26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0c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6pixel, 세로 328pixel

(a) 판재

(b) 각재

(c) 원주재

 

길이라 함은 두 끝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육안등급이라 함은 육안으로 제재목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라서 구분한 등급을 말한다.

기계등급이라 함은 등급구분기계에 의하여 휨탄성계수를 측정함으로써 구분한 등급을 말한다.

 

 

2장 제재목의 구분

 

4(형태의 구분) 제재목은 횡단면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판재 : 최소 횡단면에서 빠진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변의 합계가 100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75mm 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각재 : 최소 횡단면에서 빠진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변의 합계가 100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두께가 75mm 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2. 두께와 나비가 75mm 이상인 것

원주재 : 최소 횡단면에서 빠진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변의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것으로, 단면 형태가 원형, 육각형, 팔각형인 것 등을 포함한다.

 

5(용도의 구분) 제재목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수장용재 : 내장재나 가구재 등 외관이 중요한 용도에 사용되는 제재목을 말한다.

구조용재 : 건축물과 공작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어 설계값이 필요한 제재목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규격구조재 : 두께는 38mm 이상, 90mm 이하이며, 나비는 60mm 이상인 구조용재로서, 주로 경골목구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보구조재 : 두께는 90mm를 초과하며, 나비가 두께보다 60mm 이상 큰 구조용재로서, 주로 높은 휨성능을 요구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기둥구조재 : 두께와 나비가 모두 90mm를 초과하며, 나비가 두께보다 60mm 이상 크지 않은 구조용재로서, 주로 축하중이 작용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용재 : 설계값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제재목으로, 수장용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장 수장용재의 규격과 품질

 

6(수장용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수장용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는 다음과 같다.

두께는 6mm 이상 60mm 미만에서 3mm 단위로 증가하고, 60mm 이상에서 15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나비는 15mm 이상 60mm 미만에서 3mm 단위로 증가하고, 60mm 이상에서 15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표준치수 외에 사용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치수(이하 인정치수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7(수장용재의 등급) 수장용재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수장용 판재의 등급별 품질기준은 <1>에 따른다.

수장용 각재와 원주재의 등급별 품질기준은 <2>에 따른다.

 

등급

결점사항

1 등급

2 등급

3 등급

수심*

없는 것

없는 것

제한 없음

수지구*

3mm이하, 길이 100mm이하로 3개 이하인 것

6mm이하, 길이 200mm이하로 6개 이하인 것

제한 없음

무결점재면

**

넓은재면 면적 0.7미만

개수가 1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9/10 이상인 것

개수가 1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2/3 이상인 것

개수가 3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1/2 이상인 것

넓은재면 면적 0.7이상, 1.0미만

개수가 2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2/3 이상인 것

개수가 4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1/2 이상인 것

넓은재면 면적 1.0이상, 1.5미만

개수가 3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2/3 이상인 것

개수가 5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1/2 이상인 것

넓은재면 면적 1.5이상

개수가 4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2/3 이상인 것

개수가 6개이고, 넓은재면 면적의 1/2 이상인 것

옹이

넓은재면 면적 0.5미만

없는 것

긴지름이 30mm 이하로 1개 이하인 것

긴지름이 100mm 이하인 것

넓은재면 면적 0.5이상, 0.7미만

긴지름이 30mm 이하로 1개 이하인 것

긴지름이 60mm 이하로 1개 이하인 것

넓은재면 면적 0.7이상, 1.5미만

긴지름이 30mm 이하로 2개 이하인 것

긴지름이 80mm 이하인 것

넓은재면 면적 1.5이상

긴지름이 30mm 이하로 3개 이하인 것

둥근모

두께

2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나비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길이

10%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할렬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굽음

길이 1.8m 미만

10mm 이하인 것

15mm 이하인 것

20mm 이하인 것

길이 1.8m 이상, 2.4m 미만

15mm 이하인 것

20mm 이하인 것

25mm 이하인 것

길이 2.4m 이상, 3.0m 미만

20mm 이하인 것

25mm 이하인 것

30mm 이하인 것

길이 3.0m 이상

25mm 이하인 것

30mm 이하인 것

35mm 이하인 것

기타결점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 침엽수에 한하여 적용.

** 활엽수에 한하여 적용.

 

등급

결점사항

1 등급

2 등급

3 등급

무결점부분

 

 

옹이

두께 51mm 미만

옹이가 없는 것

긴지름이 30mm 이하로 1개 이하인 것

1. 4재면 무결점 부분이 길이의 2/3 이상이고, 긴지름 60mm 이하인 것

2. 길이 600mm마다 3재면 무결점이고, 긴지름 30mm 이하의 옹이가 1개 이하인 것.

두께 51mm 이상, 길이 2.4m 미만

길이 2.4m 이상

두께 51mm 이상, 75mm 미만

긴지름이 30mm 이하로 1개 이하인 것

긴지름이 30mm 이하로 2개 이하인 것

두께 75mm 이상, 120mm 미만

긴지름이 30mm 이하로 2개 이하인 것

긴지름이 30mm 이하로 4개 이하인 것

두께 120mm 이상

긴지름이 30mm 이하로 3개 이하인 것

긴지름이 30mm 이하로 6개 이하인 것

둥근모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할렬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굽음

길이 1.8m 미만

10mm 이하인 것

15mm 이하인 것

20mm 이하인 것

길이 1.8m 이상, 2.4m 미만

15mm 이하인 것

20mm 이하인 것

25mm 이하인 것

길이 2.4m 이상, 3.0m 미만

20mm 이하인 것

25mm 이하인 것

30mm 이하인 것

길이 3.0m 이상

25mm 이하인 것

30mm 이하인 것

35mm 이하인 것

기타결점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8(수장용재의 함수율) 수장용재의 건조상태에 따른 함수율 기준은 <3>에 따른다.

 

구분

기호

함수율 기준

건조재

건조 12

D12

12% 이하

건조 15

D15

15% 이하

 

9(수장용재의 방부방충처리) 수장용재의 방부방충처리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에서 정하는 사용환경범주별 처리기준에 의한다.

 

 

4장 구조용재의 규격과 품질

 

10(구조용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구조용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는 다음과 같다.

규격구조재와 보구조재, 기둥구조재의 표준 횡단면 치수는 각각 <4>, <5>, <6>에 따른다.

구조용재의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표준치수 외에 설계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나비

두께

38

64

89

114

140

185

235

285

38

64

 

 

 

 

 

89

 

 

 

 

 

나비

두께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나비

두께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11(구조용재의 육안등급) 구조용재의 육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규격구조재의 육안등급별 품질기준은 <7>에 따른다.

보구조재의 육안등급별 품질기준은 <8>에 따른다.

기둥구조재의 육안등급별 품질기준은 <9>에 따른다.

 

등급

결점사항

1등급

2등급

3등급

옹이지름비

좁은재면

25% 이하인 것

35% 이하인 것

45% 이하인 것

넓은재면

가장자리

25% 이하인 것

35% 이하인 것

45% 이하인 것

중앙부

30% 이하인 것

45%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모인옹이 지름비

위 기준의 2배 이하인 것

둥근모(길이 제외)

25% 이하인 것

33%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할렬

나비 이하인 것

나비의 1.5배 이하인 것

나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을 것

굽음

0.3% 이하인 것

0.4%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평균연륜폭

6mm 이하인 것

8mm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섬유주행경사

1:10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4 이하인 것

기타결점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등급

결점사항

1등급

2등급

3등급

옹이지름비

좁은재면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넓은재면

가장자리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중앙부

25% 이하인 것

35% 이하인 것

45% 이하인 것

모인옹이 지름비

위 기준의 2배 이하인 것

둥근모(길이 제외)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나비의 1/2 이하인 것

나비 이하인 것

나비의 1.5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6 이하인 것

두께의 1/6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굽음

0.3% 이하인 것

0.4%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평균연륜폭

6mm 이하인 것

8mm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섬유주행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기타결점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등급

결점사항

1등급

2등급

3등급

옹이 지름비

25% 이하인 것

35% 이하인 것

45% 이하인 것

모인옹이 지름비

위 기준의 2배 이하인 것

둥근모(길이 제외)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나비의 1/2 이하인 것

나비 이하인 것

나비의 1.5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6 이하인 것

두께의 1/6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굽음

0.3% 이하인 것

0.4%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평균연륜폭

6mm 이하인 것

8mm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섬유주행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기타결점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12(육안등급구조재의 수종군 구분) 육안등급구조재의 수종군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육안등급구조재는 수종에 따라 <10>와 같이 수종군으로 구분한다.

항에 포함되는 수종 이외에는 당해 수종의 허용응력이 제13조에 따른 기준허용응력에 상응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구조용재로 사용할 수 있다.

 

수종군

수 종

낙엽송류

낙엽송,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미 전나무

잣나무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삼나무류

삼나무, 전나무, 북미 삼나무

 

13(육안등급구조재의 기준허용응력) 육안등급구조재의 기준허용응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조 제항 및 제항에 따른 수종의 기준허용응력은 <11>과 같다.

이외에 <별기2>와 같이 특정 수종 또는 수종군에 대해 적절한 기준허용응력이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수종군

등급

Fb

종인장

Ft

종압축

Fc

횡압축

Fc

전단

Fv

휨탄성계수

E

낙엽송류

1등급

7.8

5.4

8.8

3.5

1.25

12,200

2등급

5.9

3.9

5.9

3.5

1.25

10,800

3등급

3.4

2.5

3.4

3.5

1.25

9,300

소나무류

1등급

7.4

4.9

7.4

3.0

1.10

10,300

2등급

5.9

3.4

4.4

3.0

1.10

8,800

3등급

3.4

2.0

2.9

3.0

1.10

8,300

잣나무류

1등급

5.9

4.9

6.9

2.5

0.95

8,300

2등급

4.9

3.4

4.4

2.5

0.95

7,400

3등급

2.9

2.0

2.9

2.5

0.95

6,900

삼나무류

1등급

4.9

3.9

5.9

2.5

0.90

8,300

2등급

3.9

2.5

3.9

2.5

0.90

6,900

3등급

2.5

1.5

2.5

2.5

0.90

5,900

 

14(구조용재의 기계등급) 구조용재의 기계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기계등급은 규격구조재에 한하여 적용한다.

기계등급구조재의 등급별 품질기준은 <12>에 따른다.

기계등급구조재의 휨탄성계수는 <그림2>와 같이 측정하고, 측정된 비례한도 내에서의 하중과 변형을 식(1)에 대입하여 휨탄성계수를 계산한다. 다만, <그림2> 이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때는 해당 방법의 적합성이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c805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0pixel, 세로 262pixel

 

(1)

여기서, L = 지간거리17×h(mm)

b = 제재목의 나비(mm)

h = 제재목의 두께(mm)

P = 비례한도 하중(N)

d = 비례한도 변형(mm)

 

기계등급구조재의 기준허용응력은 <13>과 같다.

 

등급

구분

E6

E7

E8

E9

E10

E11

E12

E13

E14

휨탄성계수

(GPa)

6이상

7미만

7이상

8미만

8이상

9미만

9이상

10미만

10이상

11미만

11이상

12미만

12이상

13미만

13이상

14미만

14이상

둥근모

(길이 제외)

30% 이하인 것

할렬

나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굽음

0.5% 이하인 것

기타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등급

Fb

종인장

Ft

종압축

Fc

횡압축

Fc

전단

Fv

휨탄성계수

E

E6

6.2

2.4

7.2

2.0

0.9

6,000

E7

7.2

3.1

8.5

2.0

0.9

7,000

E8

8.2

4.1

9.6

2.5

1.0

8,000

E9

9.0

5.5

10.1

2.5

1.0

9,000

E10

10.0

6.0

11.2

3.0

1.1

10,000

E11

11.3

7.4

11.7

3.0

1.1

11,000

E12

12.4

8.2

12.0

3.5

1.2

12,000

E13

14.0

10.7

12.8

3.5

1.2

13,000

E14

16.0

13.0

13.5

3.5

1.2

14,000

 

15(구조용재의 함수율) 구조용재의 건조상태에 따른 함수율 기준은 <14>에 따른다.

 

구분

기호

함수율 기준

건조재

건조 12

D12

12% 이하

건조 15

D15

15% 이하

건조 19

D19

19% 이하

생 재*

G

19% 초과

* 규격구조재에는 생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6(구조용재의 방부방충처리) 구조용재의 방부방충처리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에서 정하는 사용환경범주별 처리기준에 의한다.

 

 

5장 일반용재의 규격과 품질

 

17(일반용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일반용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는 다음과 같다.

두께는 6mm 이상 60mm 미만에서 3mm 단위로 증가하고, 60mm 이상에서 15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나비는 15mm 이상 60mm 미만에서 3mm 단위로 증가하고, 60mm 이상에서 15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표준치수 외에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18(일반용재의 품질기준) 일반용재의 품질기준은 <15>와 같다.

 

결점사항

품질기준

옹이

긴지름이 150mm 이하인 것

둥근모(길이 제외)

50% 이하인 것

할렬

50% 이하인 것

윤할

50% 이하인 것

굽음

1% 이하인 것

기타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19(일반용재의 함수율) 일반용재의 건조상태에 따른 함수율 기준은 <16>에 따른다.

 

구분

기호

함수율 기준

건조재

건조 12

D12

12% 이하

건조 15

D15

15% 이하

건조 19

D19

19% 이하

생 재

G

19% 초과

 

20(일반용재의 방부방충처리) 일반용재의 방부방충처리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에서 정하는 사용환경범주별 처리기준에 의한다.

 

 

6장 검 사

 

21(치수 검사) 제재목의 치수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치수 검사를 위한 시료는 <17>에 따른 본수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1로트당 부재의 수가 5,000본을 넘는 경우에는 로트를 분할한다.

 

로트의 크기

시료 본수()

1,000본 이하

10

1,001본 이상 2,000본 이하

20

2,001본 이상 3,000본 이하

30

3,001본 이상 4,000본 이하

40

4,001본 이상 5,000본 이하

50

 

제재목의 두께와 나비는 실제(마감)치수를 기준으로 1mm 단위로 측정하고, 1mm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제재목의 길이는 0.1m 단위로 측정하고, 0.1m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치수의 허용차는 <18>과 같다.

 

구분

두께와 나비

길이 허용차

목표 치수

허용차

건조재

30mm 미만

± 0.5mm

+제한 없음, - 0

30mm 이상, 90mm 미만

± 1.0mm

90mm 이상

± 1.5mm

생재

90mm 미만

+ 2.0mm, - 0mm

90mm 이상

+ 3.0mm, - 0mm

 

제재목 치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 이상일 때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 미만일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70% 이상에서 90% 미만일 때는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에 필요한 시료는 1차 검사의 2배로 다시 채취하며, 90% 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 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22(등급 검사) 제재목의 등급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등급 검사는 생산된 제재목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제재목의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이미 등급 구분된 제재목의 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료의 본수는 제21조 제1항과 동일한 본수로 한다.

제재목의 결점 측정은 <19>의 방법에 따른다.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 이상일 때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 미만을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70% 이상에서 90% 미만일 때는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에 필요한 시료는 1차 검사의 2배로 다시 채취하며, 90% 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 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결점사항

측 정 방 법

수심

침엽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판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적은 넓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각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많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수지구

1. 침엽수에 한하여 적용하며, 수지자국을 포함한다.

2. 판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적은 넓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각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많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무결점재면

1. 활엽수에 한하여 적용하며, 옹이, 썩음, 재면에 있어서의 탈락, 흠집, 구멍, 광물질 침적자국, 껍질박이, 굽음, 뒤굽음, 비틀림, 끝면 할렬, 윤할, 벌레구멍 등의 결점이 없는 부분을 말한다.

2. 판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적은 넓은재면을 대상으로, 결점이 없는 면적을 나비 80mm 이상 20mm 간격, 길이 600mm 이상 150mm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없는 재면의 길이로서, 길이가 600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3재면 무결점 부분이라함은 3재면에 결점이 없는 것을 말한다.

옹이

측정

1. 재면에 있는 썩음, 재면의 탈락, 흠집, 구멍, 광물질 침적자국, 껍질박이 등 이용상 지장이 있는 옹이에 준하는 결점을 포함한다.

2. 긴지름이 10mm 이하인 것은 측정에서 제외한다.

긴지름

1. 옹이를 싸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최대지름으로 측정한다.

2. 긴지름이 짧은지름의 3배 이상인 옹이의 긴지름은 그 실측 긴지름의 1/2로 본다.

3. 빠진옹이, 썩은옹이 또는 빠지기 쉬운 옹이의 긴지름은 실측 긴지름의 2(다른 재면에 관통한 것은 3)로 본다. 다만, 빠질 염려가 없는 죽은옹이는 산옹이로 본다.

4. 썩음, 재면에 있어서의 탈락, 흠집, 구멍, 광물질 침적자국, 껍질박이의 긴지름은 실측 긴지름의 2(다른 재면에 관통한 것은 3)로 본다.

5. 광물질 침적자국 또는 껍질박이의 폭이 3mm 이하의 줄모양인 것은 실측 긴지름의 1/3 (다른 재면에 관통한 것은 2/3)로 본다.

6. 긴지름이 한도의 1/2이하인 것의 수는 2(한도의 1/4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4개 또는 그 끝수)1개로 본다.

지름비

1. 옹이지름은 옹이가 있는 재면의 길이방향에 평행하도록 옹이의 양 끝에 그은 접선사이의 거리(옹이가 1개 또는 2개 모서리에 의하여 절단되어 있을 경우는 그 모서리와 옹이 접선 사이의 거리)로 한다.

2. 연속하여 인접 2 또는 3개 재면에 걸쳐있는 옹이는 옹이의 횡단면이 나타나는 재면에서 지름을 측정한다.

3. 짧은 지름의 2.5배 이상인 옹이지름은 실측한 지름의 1/2로 본다.

4. 넓은재면에서 옹이의 중심이 모서리로부터 나비의 1/4 거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자리 옹이로 본다.

5. 넓은재면에서 옹이의 중심이 모서리로부터 나비의 1/4 거리 밖에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 옹이로 본다.

6. 지름비는 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지름의 백분율로 한다.

결점사항

측 정 방 법

옹이

모인옹이 지름비

1. 모여 있는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나비에 대한 재의 길이 중 150m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치의 백분율로 본다.

2. 넓은재면에 집중되어 있는 옹이 중 하나 이상이 가장자리 옹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자리 모인옹이로 본다.

3. 넓은재면에 집중되어 있는 옹이 모두가 중앙부 옹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 모인옹이로 본다.

둥근모

측정

1. 재면에 있는 탈락 또는 흠집으로서 나무의 길이방향 모서리선상에 있는 것은 둥근모로 취급한다.

2. 각재와 원주재에 있어서는 재의 양끝에서 길이 0.2m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3. 두께와 나비는 나타나는 최대 두께와 나비로 측정한다.

길이

1. 둥근모가 한쪽 모서리에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그 합계를 둥근모의 길이로 한다.

2. 둥근모가 양쪽 모서리에 있을 때는 각각의 길이를 측정하여 가장 긴 것을 둥근모의 길이로 한다.

백분율

1. 그의 관계하는 부분의 재의 두께, 나비 또는 길이의 백분율로 한다.

할렬

측정

1. 재면에서 할렬의 길이를 측정한다. 원주재 등으로 재면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을 종선으로 4등분한 면을 재면으로 본다.

2. 끝면에 연결되지 않고 재면에만 있으며, 타재면으로 관통하지 않은 할렬은 측정한 길이의 1/3로 본다.

3. 하나의 재면에 여러 개의 할렬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합한 길이를 그 재면의 할렬길이로 본다. 다만 할렬이 나비 또는 두께 방향으로 겹쳐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할렬로 보고 길이를 측정한다.

백분율

1. 재의 길이에 대한 할렬길이의 백분율로 한다.

윤할

측정

끝면에 있는 윤할의 곡선길이를 측정한다.

길이

1. 한 끝면에 윤할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가장 긴 곡선의 길이로 한다.

2. 양 끝면에 윤할이 있을 때에는 양쪽 윤할 길이의 합계를 그 재의 윤할 길이로 한다.

백분율

1. 횡단면의 빠진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윤할 길이의 비율로 한다.

굽음

측정

1. 재의 길이를 따라 안쪽으로 굽은 면의 최대 굽음 높이로 측정한다.

백분율

재의 길이에 대한 최대 굽음 높이의 백분율로 한다.

평균연륜폭

평균연륜폭은 끝면에서 측정하며, 연륜에 수직한 방향의 동일 직선상에서 연륜폭이 완전한 것 전체의 평균으로 한다.

섬유주행경사

길이방향에 대한 섬유주행경사 높이의 비로 한다.

기타결점

1. ‘경미한 것은 목재 고유의 광택과 색상에 변화가 있으나, 사용상 지장이 없고 보기 싫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 ‘현저하지 않은 것은 목재 고유의 광택과 색상에 변화가 있으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23(함수율 검사)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함수율 검사를 위한 시료는 1로트당 5본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1로트당 부재의 수가 5,000본를 넘는 경우에는 로트를 분할한다.

각 시료로부터 양 끝면에서 300mm 이상 떨어진 부위에서 해당 부분의 단면 크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25±5mm 길이의 함수율 측정용 시험편을 2개씩 채취한다.

함수율은 전건중량법으로 측정한다. 전건중량은 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으로 하여 식(2)에 의하여 함수율을 계산한다. 다만,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때는 해당 방법의 적합성이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

 

(2)

여기서, W = 건조 전 중량(g)

Wo = 전건중량(g)

 

채취한 시험편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 이상일 때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 미만을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채취한 시험편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70% 이상에서 90% 미만일 때는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에 필요한 시료는 1차 검사의 2배로 다시 채취하며, 90% 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 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24(방부방충처리 검사) 제재목의 방부방충처리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험방법, 시험결과의 판정은 국립산림과학원고시 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25(수종 검사) 제재목의 수종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종 검사를 위한 시료는 1로트당 3본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각 시료로부터 두께 및 나비에 관계없이 길이를 100mm 이상으로 하여 수종 검사용 시험편을 1개씩 채취한다.

수종의 검사방법은 산림청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채취한 시험편 모두가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으로 한다.

 

 

7장 품질 표시

 

26(표시 사항) 제재목은 제품 1본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께와 폭이 모두 30mm 이하인 제재목은 12본 이하를 한 묶음으로 하여 표시할 수 있다.

품명 : 제재목의 형태와 용도 구분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표시한다. 다만, 횡단면의 형태가 원형이 아닌 원주재 중에서 육각재, 팔각재 등과 같이 일반적인 용어로 해당 제품의 형태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장용재 : 수장용 판재, 수장용 각재, 수장용 원주재

2. 구조용재 : 규격구조재, 보구조재, 기둥구조재

3. 일반용재 : 일반용 판재, 일반용 각재, 일반용 원주재

등급 : 수장용재와 구조용재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제품 등급을 표시한다.

1. 수장용재 또는 육안등급구조재 : 1등급, 2등급, 3등급

2. 기계등급구조재 : E6, E7, E8, E9, E10, E11, E12, E12.5, E13, E13.5, E14, E14.5

수종 : 일반명으로 표시한다.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

원산지 : 원료(원목)의 생산지를 국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치수 : 치수를 두께(mm)×나비(mm)×길이(m)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 30×150×2.4m)

함수율 : 함수율 기준에 따른 다음 중 하나의 기호를 표시한다.

1. D12, D15, D19, G

방부방충처리 : 방부방충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환경범주와 함께 목재 방부제의 종류를 기호로 표시한다. (: H3 ACQ-1)

생산(수입): 국내 생산품의 경우에 생산업체의 상호를 기입한다. (: ○○제재소) 수입재의 경우에는 수입업체의 상호와 생산국을 기입한다. (: ()××상사(미국))

생산일자 : 생산 년월을 기입한다. (: 20133)

 

27(표시 방법) 제재목 품질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그림3>과 같이 개별 표시하며, 스탬프, 스티커, 압인 등으로 품질표시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깥 또는 안쪽의 테두리선은 생략할 수 있다.

 

표시 사항

품명 - 등급 수종 - 원산지

치수 함수율 방부방충처리

생산(수입)- 생산일자

1)

수장용 판재 - 2등급 참나무 - 한국

30×150×2.4m D12

○○제재소 - 20133

2)

보구조재 - E11 소나무

180×300×4.0m D15 H3 ACQ-1

()××상사 (중국) - 20133

 

부 칙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를 시행하는 날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07-1(2007. 3. 29.), 2009-1(2009. 2. 11.) 및 제2013-1(2013. 1. 31.)는 폐지한다.

3. 야외 조경시설의 바닥 상판 등에 사용되는 데크용 목재 판재의 경우에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구조용재 중 규격구조재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표준치수와 인정치수는 <별기3>을 따른다.

 

 

<별기 1>

 

재적계산방법

 

제재목의 재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판재 또는 각재 1본의 재적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V : 재적()

T : 두께(mm)

W : 나비(mm)

L : 길이(mm)

 

원주재 1본의 재적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원주재의 단면적을 산출한 경우에는 그 단면적을 적용하여 재적을 계산할 수 있다.

 

V : 재적()

T : 내접원의 지름으로 측정되는 두께(mm)

W : 외접원의 지름으로 측정되는 나비(mm)

L : 길이(mm)

 

수종재종치수 및 품등이 동일한 제재목을 으로 한 것의 재적은 1본의 재적에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재목의 재적은 소수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3자리까지 구한다.

 

<별기 2>

 

북미산 구조용재의 기준허용응력(MPa)

 

수종 또는 수종군

등급

Fb

종인장

Ft

종압축

Fc

횡압축

Fc

전단

Fv

휨탄성계수

E

더글라스퍼

(Douglas Fir)

1등급

6.8

4.6

10.2

4.3

1.20

11,600

2등급

6.2

3.9

9.2

4.3

1.20

10,900

3등급

3.6

2.2

5.3

4.3

1.20

9,500

북부 햄퍼

(Northern Hem-Fir)

1등급

6.8

3.9

9.9

2.8

1.00

10,900

2등급

6.8

3.9

9.9

2.8

1.00

10,900

3등급

3.9

2.2

5.8

2.8

1.00

9,500

남부 햄퍼

(Southern Hem-Fir)

1등급

6.6

4.3

9.2

2.8

1.00

10,200

2등급

5.8

3.6

8.9

2.8

1.00

8,800

3등급

3.4

2.1

4.9

2.8

1.00

8,100

북부 SPF

(Northern Spruce-Pine-Fir)

1등급

6.0

3.1

7.8

2.9

0.90

9,500

2등급

6.0

3.1

7.8

2.9

0.90

9,500

3등급

3.4

1.7

4.4

2.9

0.90

8,100

남부 SPF

(Southern Spruce-Pine-Fir)

1등급

5.3

2.4

6.8

2.3

0.90

7,500

2등급

5.3

2.4

6.8

2.3

0.90

7,500

3등급

3.1

1.4

3.9

2.3

0.90

6,800

남부 소나무

(Southern Pine)

1등급

8.5

4.6

10.9

3.8

1.19

11,600

2

6.6

3.7

9.9

3.8

1.19

10,900

3등급

3.9

2.2

5.6

3.8

1.19

9,500

 

<별기 3>

 

데크용 목재 판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데크용 목재 판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두께는 21mm 이상 75mm 미만에서 3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나비는 90mm 이상, 300mm 이하에서 10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10<4>의 규격구조재의 표준 횡단면 치수에 대해서는 표준치수로 인정한다.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표준치수 외에 설계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제재목 규격과 품질 기준(6안).hwp



사업자 정보 표시
우드케어 | 안영옥 |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443-1 | 사업자 등록번호 : 206-16-86586 | TEL : 031-323-228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3-용인처인-005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