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중국 14차 5개년 (2021~2025) 임업(산림) 및 초원 보호발전 계획강요 해설

나무꾼69 2021. 10. 9. 03:13

중국 14차 5개년 (2021~2025) 임업(산림) 및 초원 보호발전 계획강요 해설

중국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쌍두마차로, 우리나라와도 지리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국가이기도 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와 중국은 다양한 부분에 걸쳐 서로 협력과 경쟁을 해오고 있으며, 이런 두 나라의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 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타 분야와는 달리 산림과 임업분야에서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 이제까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일부 있었다고 해도 많은 부분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산림부분에서는1998년 중국과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후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과 도시숲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측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산림치유 부분의 시설 및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고는 있다, 또한 지자체 및 민간 부분에서도 경기도나 미래숲, 평화의숲과 같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내몽골자치구 쿠부치 사막지 조림사업과 같은 민간 협력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몇몇 산림관련 중국과의 협력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중국의 산림 및 임업에 대한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림기본계획과도 같이 중국의 산림과 임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임업 및 초원 발전 계획 강요 (林业草原保护发展规划纲要)를 참조하여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14차 계획이 진행중이다.

14차 5개년 (2021~2025) 임업 및 초원 보호발전 계획강요의 법률적 성격은 우리나라의 기본계획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본계획들이 선언적이고,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계획강요의 경우 많은 부분 정부의 지침으로 의무적으로 사용되며, 일부 규정의 경우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규정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60-7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계획의 경우도 계획이기는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속적인 정책들이 행하여 진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산림과 임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제14차 5개년 임업 및 초원 발전 계획 강요 (十四五林业草原保护发展规划纲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이 계획을 발표한 중국 임업및초원국(国家林业和草原局)은 중국의 산림 및 초원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로 행정적으로는 ‘부’ 아래의 ‘국’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중국 농업농촌부나 환경부에 해당하는 자연자원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국무원의 직속기구로 산림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강요를 임업및초원국 단독이 아닌 중국의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심사 및 사업균형 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 이 계획이 중국내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본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토지이용부분은 산림, 국립공원, 초원, 습지 및 사막 지역이며, 이 밖에도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산불 및 산림병해충 문제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으로 만들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기본계획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는 국립공원부분과 습지 부분도 임업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넓은 영토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초원과 사막지역에 대한 계획도 계획의 중요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계획 강요는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그간의 사업의 성과와 현 시대상황에서의 산림과 임업에 요구하는 사항을 서술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부터 제12장까지는 국토녹화, 국립공원, 초원 등 사업대상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사업 사업계획 및 목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13장부터 제15장까지는 산림 및 초원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및 주요 시범프로그램에 대한 내역, 시스템 및 계획의 충실한 실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서술되고 있다. 각 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임업, 초원과 국립 공원 융합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전면 진입

  제1장은 그간의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재 산림과 임업이 요구하고 있는 과제를 도출하여, 이에 의해 계획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장에서 제시한 계획기간 동안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특이한 점은 산림피복율과 축적량의 경우 의무적인 수치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번호 지표 2020 2025 의무여부
1.       산림피복율(%) 23.04 24.1 강제
2.       산림축적량(억㎥) 175.6 190 강제
3.       교목림단위 면적 축적량 (㎥/ha) 96.17 99.52 예상
4.       초원종합식생도 (%) 56.1 57 예상
5.       습지보호율(억 제곱미터) 52 55 예상
6.       국립공원 등 자연 보호지 면적 점유율 (%) - >18 예상
7.       사막화 토지 관리 면적 (억 제곱미터) - 1 예상
8.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식물 수종 보호 비율 (%) 73/66 75/80 예상
9.       산림 초원 화재 피해율 (%) 0.9~3 0.9~2 예상
10.     산림 초원 병충해 비율 (%)‰ 8.5~10.33 8.2~9.5 예상
11.     산림 초원 총생산액(조 위안) 8.17 9 예상
12.     산림 생태계 서비스 가치(조 위안) 15.88 18 예상


중국의 산림율은 24.1%로 우리나라의 64%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단위면적 당 산림축적의 경우 우리나라가 145㎥/ha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으나, 국토면적이 100배가량이 커 전체 산림축적량은 190억㎥으로 우리나라의 약 10억㎥에 비해 19배 정도이다. 하지만 여기서 눈의 띄이는 점은 산림의 총 생산액인 9조위안 즉 우리 돈으로 1,600조원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2020년 임업총생산이 6조원인 것에 비하면 2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물론 통계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토면적과 산림면적에 대비하더라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며, 2020년 현재 한국과 중국의 GDP차이가 9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임업총생산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는 산림과 초원분야를 활용한 빈곤구제 활동을 통해 110만여명의 산림 보호 및 관리요원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종 산림소득사업을 통해 1,600만명에게 수익을 창출해주는 사업을 시행하여, 중국 전체로 2,000만명이 산림의 혜택을 받게 하였다.

 

<년도별 산림관리인 직접채용인원수, 산림을 통한 빈곤퇴치인구수, 투입자금현황>

 

 

제2장      과학적인 대규모 국토 녹화사업 전개

 계획기간동안 인공조림, 비행기를 이용한 파종조림, 보호림지역의 인공조림 등을 이용하여 약 1천3백만 ha의 면적에 대해 녹화사업을 추진한다. 조림사업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적지적수의 원리를 지향하고, 단순림보다는 혼효림을 조성하도록 한다.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 창장 삼각주(长三角)에 국립 산림 도시를 건설하며, 각 도시 및 지방의 유휴지에 조림사업을 권장하며, 전 국민에게 나무를 심는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천연림 등 보호해야할 산림은 강력하게 보호하고, 산림경영을 강화하여 산림의 품질을 개량하며, 개간된 경지를 임야나 초지로 환원시켜 토지 유출과 황폐화를 막고, 생태계 복원을 추진한다. 종자자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우량종자에 대한 선별과 육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묘목공급을 유지한다.

제3장      국립 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역 체계를 구축

 자연생태계의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높아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하여 철저히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연자원을 물려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공원법을 제정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립공원의 보호관리능력 강화시킨다. 또한 국립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을 통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국립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제4장      초원 보호와 복원

 초원지역이 황폐화 되는 주요원인인 방목에 대해 과학적인 방목 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초원과 가축사육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황폐화된 초원을 복원하고, 국유 목초지를 건설하는 등 초원 재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제5장      습지 보호와 복원

 습지보호법을 제정하여 습지의 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구축한다. 황폐화된 습지를 복원하고, 특히 장강, 황허, 징진지(북경·천진·하북) 등 지역의 습지 및 맹그로브숲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습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습지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제6장      야생 동식물 보호 강화

 멸종 위기의 희귀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이들의 번식지를 보존하고, 희귀 야생 동식물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유전자 은행을 건설한다.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하며, 외래종에 의한 피해를 막기위해 외래종에 대한 관리과 통제를 강화한다.

제7장      과학적인 사막 방지 관리 추진

 사막화 위험이 있는 황무지에 대한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막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를 시행하며, 사막화의 유형이 다른 지역에 그 유형에 맞는 사막화 막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 구역을 설정하며, 토양이 유실되어 돌산이 된 카르스트지역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제8장      임업 및 초원 산업 성장 촉진

 산림과 임업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한다. 특히 지역별로 유망한 산림소득사업을 육성한다.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대경목 육성, 유차기름산업(동백나무 일종의 기름추출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 대나무, 조경수, 약재 및 약초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천연 향료, 대나무 건축자재 등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산림치유, 산림교육 등 산림관련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킨다.

 기존 목재산업 및 펄프,제지 그리고 임산화학공업과 같은 전통적인 임업관련 산업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강화시키며, 이에 대한 원재료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임업기계화에 연구와 투자를 지속한다.

제9장      삼림 초원 자원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지역의 산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체단계별로 산림을 관리하는 “임장(林長)”을 두어 지역산림관리를 총괄하게 하는 “임장제”를 실시한다. 이들 임장은 지역의 산림을 철저히 관리 보호하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산림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부여한다. 또한 임장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산림피복율, 축적량 등을 지표를 기준으로 연간계획과 임무의 수행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 및 평가한다.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산림경영 및 벌채 등에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산림에 대한 종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天空地网(하늘, 우주, 육상 네트워크)’일체화 기술 시스템을 만들고, 모니터링 평가 기준을 보강하고, 산림, 초원, 습지, 황무지화, 사막화, 석막화에 대해 종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국토공간의 일체화를 통해 통합적인 국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에 산림자원조사와 실시간 지리정보를 제공한다.

 

< 인공위성영상을 통한 산림훼손지 탐지 >

 

 제10장    산림 초원 화재예방 및 산불진화의 일체화 체계를 건설

 정부는 공동으로 산불 예방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관계부처와 협동한다. 산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능동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을 예방하며, 산불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산불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불 발생시 초기에 진압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양성 현장에 배치하고 순찰, 조기발견, 조기보고 및 조기대처에 철저히 한다.

 전국 산림에 대한 화재 예방 기준 체계를 마련하고, 전담차량 및 드론팀을 조직하여 산불관련 물자나 설비들이 잘 조달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산불진화작업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불진화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장    삼림 초원의 유해 생물 방역을 강화

 소나무재선충병, 송충이, 미국흰나방, 하늘소 등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며, 전염병 관리 통제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외래로부터 유입되는 병해충을 막기위해 검역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시행하며, 방역과 재난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

제12장    산림 초원의 개혁 개방 강화

  사유림의 경우 산림소유자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임업활동을 규범화하고, 산림경영계획을 통한 산림경영을 장려한다. 전문 임업인이나 협동조합, 전문 산림경영 기업 등 새로운 형태의 경영주체를 양성하며, 산림의 공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여 다양한 산림경영체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국유림은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공정한 판정에 의해 높은 경영성과를 보이는 국유림에 대해 그 성과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국유림 역시 국유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하고, 국유림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임업회사들을 건립하여, 산림 및 임업과 목재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국제기구, 다자간 혹은 양자간 국제협력, 민간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과 인재양성 등을 이루어 내며, 유엔 사막화방지협약이나 야생동식물 거래에 관한 국제협약 등 다양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녹색 일대일로 사업(생태 환경보호를 추진하면서 환경 보호 기술과 관련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 국가와 협력을 이끌어 내며,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진흥한다.

제13장    지역의 산(山)-수(水)-림(林)-전(田)-호(湖)-초(草)-사(沙) 시스템 관리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

 지역의 다양한 자연 자원을 동시에 관리하고,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 시스템 관리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의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지역의 자연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별 시범 시스템 관리지역도>

 

 

제14장    삼림 초원 지원 시스템 구축

 산림의 탄소흡수원으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나무심기, 산림보호 및 경영을 실시하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산림관련 법을 정비하여 법치를 통한 산림보호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산림부분 과학 기술의 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산림과학 연구기관을 증설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산림관련 기초연구 부분에도 많은 투자를 한다. 또한 뛰어난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성과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관련연구를 장려한다.

 산림관련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자금을 지원하며, 혁신적인 사업에는 특별한 지원을 한다. 원격탐사, 이동통신 및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 네트워크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와 경영을 손쉽게 한다.

< 종합 산림관리시스템의 구축 >

 

 

제15장    계획의 실시 보장을 강화

 본 계획의 완전한 실시를 위한 당이 주체적으로 지도하며 국민들이 함께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여러 전문계획들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된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생태문명사상과 산림관련 전통 문화와 양식, 산림과 국립공원의 중요성 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본 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한다.

 

중국의 산림 및 환경관련 정책에서 “생태문명 건설”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2012년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채택된 중국의 중요한 발전방향이다. 기존의 중국의 4위일체 (정치건설, 경제건설, 사회건설, 문화건설) 발전방향에 생태문명 건설이 추가되어 5위일체 발전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이는 시진핑 정권이 기존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추가로 제시한 발전방향인 것이다. 그만큼 이 생태문명건설은 시진핑 정권의 중요 정책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생태문명 건설은 왜 나온 것 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수십년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지만 그 반작용으로 자본과잉으로 인한 자원과 환경의 종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전방향과는 다른 발전의 대안이 필요했다.  2015년 5월 당 중앙과 국무원 명의의 《생태문명 건설 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 이 발표된 이후 13차 5개년(2016~2020) 기간 시진핑과 당 중앙의 중시를 받으면서 관련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문건은 당 중앙의 14차 5개년 계획 《건의》와 국가의 14.5 계획 《강요》를 바탕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추진될 ‘임업 초원 보호 발전’ 사업의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시진핑의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9년 1월 당기관지에 기고한 “우리나라 생태문명건설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하자>라는 글에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생태문명의 원칙으로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사람과 자연의 자유로운 공생

2.    깨끗한 물과 푸른 산은 금이요 은이다,

3.    좋은 생태환경은 국민모두에게 해택을 준다.

4.    산, 물, 숲, 밭, 호수, 초원 등 모든 생태계는 생명공동체이다.

5.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환경을 보호한다.

6.    전지구적 생태문명건설을 함께 도모한다.

 여기서 주요 원칙만을 살펴보면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고, 자원의 이용은 제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와 이용을 동시에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본 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산림의 적절한 이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빈곤퇴치에도 많은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기존의 자원을 약탈하며 경제발전을 이루었던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보호와 이용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림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이용과 보호/보전과의 패러독스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 벌채 논란과 결국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의 문명이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여 발전한 것도 분명하지만,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인 것이다. 인류가 지구라는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도 있지만,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포기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상 중국의 제14차 5개년 임업 및 초원 보호 발전계획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 계획만을 살펴보고 중국 전체의 산림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것이다. 중국이 산림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반대로 공업이나 농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의 증가에 비해 산림의 녹화가 매우 부족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막화 방지부분에서도 분명히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의 임업과 목재관련 산업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생산되고 있으며, 산림을 통한 빈곤문제의 퇴치 부분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점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유념해야 할 점은 산림은 국경이 있을 수 있으나, 온실가스배출과 오염물질 배출에는 국경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 전 세계에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협력하기는 어렵지만 협력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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