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정 2014. 12. 19. 산림청 고시 제2014 - 119호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영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한다. 제3조(평가항목 및 내용) ①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고시에 따른다. ②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