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2013. 11. 27.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사업법인의 적격여부 확인 제2조(처리기관) 법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은 신청인(법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3조(기술수준의 적격여부 확인)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림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