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2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관련조문세 부 사 항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토ㆍ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ㆍ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ㆍ교량의 설치 등을 통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가. 절토ㆍ성토면의 기울기(절토ㆍ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절토ㆍ성토면의 붕괴를 방..

산림사업 2013.09.15

산지관리 흐름도

o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 o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용도를 정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o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 등이 있는 지 여부 확인 o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한사항이 있는 지 여부 확인 o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 o 산지전용신청한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를 확인 o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을 작성하여 교부 o 산지전용 목적사업 수행 o 복구 준공검사 및 조건충족 시 지목변경

산림사업 201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