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 o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용도를 정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o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 등이 있는 지 여부 확인 o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한사항이 있는 지 여부 확인 o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 o 산지전용신청한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를 확인 o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을 작성하여 교부 o 산지전용 목적사업 수행 o 복구 준공검사 및 조건충족 시 지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