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상에 올라와 있는 산지이용에 관한 소개입니다. http://www.forestland.go.kr/efmis/ 산지의 계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제한과 함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이용할 경우 허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연친화적인 산지 개발을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은 모든 산지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 목적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산지이용 안내 서비스에서는 산지이용에 따른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