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2030 배출저감계획에서의 목재 산림부분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각 국에서는 기후 및 탄소중립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