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3. 10. 산 림 청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52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조사 행위 등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행위의 종류를 법에서 정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조문정리(안 제5조) 나. 시․도지사 등이 사방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