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사서 현지조사 및 작성요령 (강원도,2010년)
산림조사서 작성자를 위한 제언 □ 요령작성 사유 최근 골프장ㆍ스키장 및 관광단지ㆍ택지조성 등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대면적 산지전용에 따른 허가ㆍ협의시 제출하는 입목조사 방법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 및 언론 등의 제기로 사회적 잡음이 발생하고 있으나,입목축적 조사를 실시하는 산림기술자의 업무숙련도와 장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고, 현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요령”의 임목조사 방법에서 전수조사 및 표준지 조사로 구분되나 세부적인 조사방법이 없으며,표준지조사 방법에서 1개 표준지의 면적은 수평투영면적 400㎡이상이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로 규정하여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하는 업무에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