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건축자재

목재와 화재

나무꾼69 2020. 2. 10. 16:09

목재는 뛰어난 건축자재로 화재로 부터도 매우 안전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상 목재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과 목재와 관련된 법률규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유럽의 사례와도 비교해 보겠다.

현재 건축물에 목재를 사용하는 부분에는 구조재, 내외장재, 그리고 바닥재 등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구조재의 경우의 내화구조는 화재 시 건축물 붕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주요 구조부는 용도나 규모에 따라 일정시간 내화성능을 갖도록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목재는 3시간 이상의 경우 충분히 내화성능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화구조의 경우 적절한 목재를 사용한다면 거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

화재성능시험 기준

하짐만 마감재에 사용하는 목재일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마감재의 경우 우리나라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난연성능 등급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도까지는 난연성능을 난연 1급, 난연 2급, 난연 3급으로 분류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난연성능 등급은 불연재료(기존 난연 1급), 준불연재료(기존 난연 2급), 난연재료(기존 난연 3급)로 변경되었으며, 각각의 시험방법도 KS F IOS 1182에 따른 불연성시험, KS F ISO 5660-1에 따른 열방출률시험, 그리고 각 등급 공통적으로 KS F 2271에 따른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이 적용되도록 개편되게 되었다. , 불연재료는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을, 준불연재료와 난연재료는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KS F ISO 5660-1)을 실시하여 판정하게 되는 것이다.

난연성능표 및 시험법

이 난연성능 등급은 건축법에 의해 사용이 규제되는데, 2019년 11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규정이 강화되었다.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제한한다.

*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

ㄱ.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ㄴ.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전면 제한한다.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강화된 난연성급 구분

결국 3층(또는 9m이상)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최소 난연등급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면 특히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같은 공공건물의 경우 준불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 유럽의 경우 어떠한가? 유럽은 각 나라마다의 표준도 있으며, 유럽 전체의 기준도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유럽전체의 기준인 DIN EN 13501 살펴 보고자 한다.

이 기준을 살펴보면 일단 세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건축자재의 등급을 산정하는데, 일단 난연성능에 따라 A1, A2, B2...등급으로 나누고, 연기의 발생 정도에 따라 s1, s2, s3로 구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에 의한 불씨의 발생정도에 따라 d0, d1, d2로 구분하게 된다.

예를들어 어느 건축자재가 B1-s1,do를 받았다면 이는 그 건축자재가 난연성이면서, 약간의 연기를 발생시키며, 불씨의 발생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구분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가능여부가 정해지게 된다. 위 표에서 초록색 등급은 어느 건축물에서나 다 사용될 수 있는 등급을 말하며, 노란색은 단독주택등 2.5m 이내의 층고의 건축물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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