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주저리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수입 시 무관세 적용방법

나무꾼69 2021. 1. 18. 10:00

 

영국이 드디어(?) EU를 탈퇴한다..미친것들...

뭐..개인적으로는 이득이다..이로 인해 유로화 가치는 떨어져서 수입시 원가는 줄어드니까..하지만 문제는 관세..

EU는 한-EU FTA로인해 수입서류(주로 Invoice나 Packing List)에 아래의 원산지증명 문구가 들어 가면 많은 품목들을 무관세로인정을 해주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여기서 (1)은 공급자가 그 나라의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발급받는 수출자 코드이며 (2)는 국가 코드였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EU를 넣어서 사용한다.

그래서 걱정이 됐다.. 영국에서 수입하면 다시 관세를 물어야 하나?? 

다행이도 아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한영FTA가 다시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외교부 짱!!!!

근데, 그럼 서류가 복잡해 지는 것 아닌가 걱정은 했지만 다행이 그것도 아니란다.

똑같이 위와같은 원산지 증명 문구를 수입서류에 넣으면 되고, 단지 (2)번란에 GB (Great Britain의 준말임..모가 Great한지는 모르겠음)만 수정해 주면 된다함..수출자 코드 역시 이전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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