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고시제2013-30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대체산림자
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산 림 청 장
<201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070원/㎡
- 보전산지 : 3,99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6,140원/㎡
부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1-27(2011. 3. 30)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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