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범지구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창설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를 두고있는데, 협약이행 및 논의를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부속서 Ⅰ국가 | 부속서 Ⅱ국가 | 비부속서 Ⅰ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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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협약체결당시 OECD 24개국, EU와 동구권국가 등 40개국 | 부속서 I 국가 중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OECD 24개국 및 EU | 우리나라¹›등, 부속서 I 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의무 | 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노력.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음 | 개발도상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 국가보고서 제출 등의 협약상 일반적 의무 |
제17차 당사국 총회까지의 주요내용
1995년 3월 베를린의 제1차 당사국 총회부터 2011년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있었던 제17차 당사국 총회까지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차 당사국총회(1995.3, 독일 베를린)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그룹을 설치하고 논의 결과를 제3차 당사국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베를린 위임(Berlin Mandate)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제2차 당사국총회(1996.7, 스위스 제네바)
미국과 EU는 감축목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2차 평가보고서 중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제3차 당사국총회(1997.12, 일본 교토)
부속서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 공동이행 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산림을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제4차 당사국총회(1998.1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토의정서의 세부 이행절차 마련을 위한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을 수립하였으며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비부속서I 국가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제5차 당사국총회(1999. 11, 독일 본)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방안으로 경제성장과 연동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6차 당사국총회(2000. 11, 네덜란드 헤이그)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와 상세 운영규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일본, 호주 등 Umbrella 그룹과 유럽연합(EU)간의 입장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제7차 당사국총회(2001. 11, 모로코 마라케쉬)
지난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에 있어서의 정책적 현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차 당사국총회(2002. 10, 인도 뉴델리)
통계작성보고, 교토메카니즘,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에의 적응(Adaptation), 지속가능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구 등을 담은 뉴델리 각료선언(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였습니다.
제9차 당사국총회(2003.12, 이탈리아 밀라노)
기술이전 등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조림,재조림의 CDM 포함을 위한 정의 및 방식문제 등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전제로 한 이행체제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IPCC 산림 온실가스통계 작성 우수실행지침" 채택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전문가 그룹회의의 활동과 개도국의 적응 및 기술이전 등에 지원될 기후변화 특별기금 및 최빈국 기금의 운용 방안이 타결되었습니다.
제10차 당사국총회(2004. 12,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가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수단 등에 관한 5개년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차 공약기간 (2008 ~ 2012) 이후의 의무부담에 대한 비공식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1차 당사국총회(2005. 11, 캐나다 몬트리올)
2005년 2월 발표한 교토의정서 이행절차 보고 방안을 담은 19개의 마라케쉬 결정문을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승인하고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협의회를 구성(two track approach)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제12차 당사국총회(2006. 11, 케냐 나이로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접근, 선진국의 추가의무 부담에 대한 향후 작업범위 및 일정에 합의하고, 교토의정서 제9조에 따른 의정서 검토는 개도국의 의무부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2차 검토를 2008년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지원을 위한 5개년계획(나이로비 작업계획) 채택과 적응기금의 운영원칙과 청정개발체제사업 개선에 합의하였습니다.
제13차 당사국총회(2007.12, 인도네시아 발리)
Post-2012체제 협상을 위한 포괄적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어 2009년을 협상종료 시한으로 정하고 감축, 적응, 기술, 재원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산림 탄소계정규칙과 개도국 산림전용 (REDD)이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4차 당사국총회(2008. 12, 폴란드 포츠난)
LULUCF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의 수단이 부속서Ⅰ당사국의 추가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계속 이용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고, REDD에 관한 도입준비 촉진, 재원확보, 원주민 참여 등의 중요성이 중요하게 다루어 졌습니다. 또한 우수실행지침(LULUCF)의 이용 증진, 투명한 국가산림모니터링체계 구축, 국가상황 및 개별국가의 능력 및 수용력에 대한 고려를 권고하였습니다.
제15차 당사국총회(2009.12, 스웨덴 코펜하겐)
우리나라가 제안한 선진국의 지원에 기초한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와 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목표(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 규모)에 합의하고, REDD+ 메커니즘 개발을 통한 긍정적 유인의 필요성 동의와 Post-2012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비구속적 합의 등을 명시한 코펜하겐 합의문을 도출하였으나 87개 국가들만 지지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제16차 당사국총회(2010. 12, 멕시코 칸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이원 협상 구조의 유지,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행동 등록부 설치, 녹색기후기금 설립 및 적응 및 기술이전 촉진기구 마련 등에 관한 칸쿤 합의문을 채택하였으며, REDD+ 활동에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지원 보장 및 부속서Ⅰ당사국의 추가감축 수단으로서 LULUCF 활동의 산림경영, 자연재해 등의 범위와 기준에 합의 하였습니다.
제17차 당사국총회(2011.12,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연장과 함께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설립에 관한 더반 플랫폼 및 녹색기후기금 설립에 합의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산림경영과 수확된 목제품 계정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기로 결정하는 등 개정된 LULUCF 지침이 채택되어 제2차 공약기간에 적용될 예정이다. REDD+사업 이행을 위한 3단계 재정지원을 위하여 공적·민간, 다자·양자, 기타 대안적 재원을 모두 활용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중요한 재원인 시장체제는 제외되었다.
1)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가입(’12.6월 현재 195개국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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