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풀이

95회 1-2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임지에는 반드시 조림

나무꾼69 2013. 11. 12. 20:49

951-2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임지에는 반드시 조림을 하여야 한다. 조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풀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 벌채지등에서의 산림조성에 관한 항에서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임지에의 경우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는 그 예외을 인정하고 있다.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12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3. 산사태나 토사유출(土砂流出)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1항에 따른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 조림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5(조림예외지역)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12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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