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풀이

95회 1-1 산림병해충방제의 재해저감사업에서 “강도의 솎아베기”

나무꾼69 2013. 11. 7. 20:16

95회 1-1 산림병해충방제의 재해저감사업에서 “강도의 솎아베기”를 설명하시오.


풀이 


        소나무림에 햇빛, 수분, 양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간벌후 입목본수 기준”보다 2단계(평균경급 20cm → 24cm) 상위 경급을 기준으로 솎아베기를 실행하는 것을 말함.



참고자료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매뉴얼



Ⅰ. 개 요


 1. 목 적

  가. 산림병해충 피해지 등 밀생된 소나무림을 강도의 솎아베기를 통하여 산림병해충 밀도저하는 물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 육성


  나. 산물은 최대한 수집․활용함으로써 목재자급율 향상과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 방향


  가. 기후변화 등 각종 외부교란에 대한 저항성 증대와 건강한 소나무림 육성


  나. 임업적 방제를 통한 산림병해충 밀도를 감소시키고 방제비용을 절감


  다. 현지실정에 맞는 임업생산의 기계화를 실현하고, 운재로 시설 지원을 통한 저비용 목재생산 체계 구축


  라. 산물은 최대한 수집․이용하고, 산주의 수익을 확보


 3.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나.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공정 및 품셈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다. 산림병해충 위생간벌 등 엄업적 방제를 실행함에 있어, 이 지침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음.

 4. 용어 정의


  가. “재해저감사업”이라 함은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 소나무류 산림병해충 피해지 또는 선단지에 임업적 방제(강도의 솎아베기)를 통해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저항성이 높은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말함


  나. “소나무 산림병해충”이라 함은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솔나방, 잣나무넓적잎벌 등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피해주는 산림병해충을 말함


  다. “선단지”라 함은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및 시․도,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에서 산림병해충 피해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외곽지역을 말함


  라. “피해확산우려지역”이라 함은 그간의 산림병해충별 발생상황을 통해 피해 진행 방향과 선단지를 파악하고, 피해 진행상황 분석을 토대로 금후 산림병해충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함


  마. “강도의 솎아베기”라 함은 소나무림에 햇빛, 수분, 양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간벌후 입목본수 기준”보다 2단계(평균경급 20cm → 24cm) 상위 경급을 기준으로 솎아베기를 실행하는 것을 말함.

    -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 솎아베기 기준<붙임 1>


  바. “잔존목”이라 함은 솎아 베지 않고 남겨둔(잔존시킨) 소나무를 말함


 5. 재해저감사업 추진 일정<붙임2>


  가. 표준지 등 대상지 조사․선정                        : 1월


  나. 대상지 확정 및 기본계획(기본설계) 수립             : 1월말


  다. 실시설계․감리 추진                                : 2월


  라. 사업 실행자 선정 및 사업 추진(1단계, 솎아베기)     : 211월


  마. 산물수집 계약 체결(산주․사업실행자)                : 23월


  바. 산물수집 및 수익배분(솎아베기 완료 후 1개월 이내)   : 310월


  사. 사업 모니터링 및 감리완료 보고                     : 411월


  아. 사업비 정산 및 수익분석 등 사업완료 보고           : 512월


  자. 병해충별 특성에 따라 다음년도 나무주사 실시        : 12월익년



Ⅱ. 설계․감리 추진


 1. 대상지 선정


  가. 대상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


   (1) 소나무림 산림병해충의 그간의 발생 상황을 토대로 병해충별 피해 진행 상황에 따른 선단지 등 피해확산 우려지역을 파악


   (2) 병해충별 피해 진행방향에 따라 피해확산우려지역․선단지․피해지, 회복지로 구분한 병해충별 피해 상황도(1/5만1/20만) 작성(붙임 3)


  나. 산림병해충별 피해 특성에 따른 대상지 선정 기준


   (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 감염목으로부터 3km이내의 동․리(반출금지구역)는 대상지에서 제외

    - 다만,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 솎아베기가 필요한 경우, 감염목은 100% 훈증․파쇄 등 완전방제토록 조치하고, 감염목외 기타 피해목은 우화기 이후(9월11월)에 솎아베기를 실행하여 산물은 산림 내 낮게 깔아 부패를 촉진토록 실행

    - 벌채된 산물은 사업장외 이동․반출은 금지되며, 1.5cm이하로 현장에서 파쇄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음

   (2)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중” 이상 지역, 선단지, 피해가 예상되는 확산 우려지역


   (3) 간벌후 입목본수기준 보다 밀생되어 생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기타 산불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소나무림 또는 그에 준하는 혼효림(소나무 혼효율 50% 이상)


  다. 지형적․지리적 여건에 따른 대상지 선정 기준


   (1) 완경사지(산복․산록부)를 우선 선정하되, 평균 경사도 30°이하의 지역(8부 능선 이상 산정부는 대상지에서 제외)


   (2) 운재로 시설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


   (3) 간선임도, 지선임도 및 소형임도 시설지 등 지리적 여건이 유리한 지역을 선정


  라. 우선선정 기준


   (1)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과 연접된 지역)


   (2) 소나무 산림병해충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나무주사 만으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밀생된 소나무림


   (3) 소나무 산림병해충 피해 선단지 및 선단지로부터 23km 떨어진 피해확산 우려지역


   (4) 국립공원 등 소나무림을 꼭 보전해야할 가치가 큰 주요․중요지역


   (5) 도로변 등 국민들에게 소나무림의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


   (6) 기존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실행지라 할지라도 “간벌후 입목본수기준”보다 밀생된 산림병해충 피해지는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마. 대상지 규모


   (1) 매년 리․동(읍․면)단위 지역완결 사업으로 추진하여 작업능률 및 방제효과 거양


   (2) 개소당 대면적(50100ha)으로 집중하여 추진

     - 부득이한 경우 시행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최소 10ha로 추진


   (3) 시․군․구, 관리소별로 100300ha 규모로 사업 추진

     - 23개 시․군․구, 국유림관리소에 집중하여 실시


 2. 기본계획 수립


  가. 수립할 수 있는 자


   (1) 기본 계획은 담당 공무원이 수립


   (2) 사유림은 부득이한 경우,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자와 공무원이 협의하여 수립 할 수 있음


  나. 표준지 조사


   (1) 표준지는 대상지별로 표준이 되는 3개소(산정, 산복, 산록)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2) 표준지는 개소당 0.04ha 이상 규모로 설정하여 조사


   (3) 표준지는 공무원․실시설계자․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조사


  다. 표준지 조사내용(조사야장 붙임4)


   (1) 지황 : 개소, 방위, 표고, 경사, 토양, 지위, 지형, 지리


   (2) 임황 : 임종, 임상, 수종, 혼효율, 수고, 경급


   (3) 사업여건 : 병해충 발생상황, 운재로 개설 및 기계화작업 용이성 등

  라. 기본계획 내용<붙임5>


   (1) 일반현황 : 개소, 면적, 소유구분, 산주, 법정제한 사항 등


   (2)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상황 : 발생년도, 발생면적, 방제실적 등


   (3) 대상지 개요 : ha당 본수․재적(잔존목, 제거목 등), 간벌율, 수집 가능량, 운재로 예정노선 및 연장거리, 소요 인력 및 장비 내역


   (4) 기초사업비 산출내역


   (5) 사업실행의 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

     - 운재로 개설 및 기계화작업 타당성

     - 수익성 분석 등


   (6) 산주 사전 동의(승낙)서(붙임6)


  마. 실시설계를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3. 실시 설계


  가.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자


   (1) 국․공․사유림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농림부분(산림) 기술사 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된 농림부분(산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2) 국유림 : 담당 공무원이 직접실행 할 수 있음


  나. 사업대상지 조사


   (1) 표준지 조사(대상지의 1% 이상)

   (2) 소유자별 필지별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사

      ※ 임상이 유사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다. 잔존목 표시


   (1) 경계측량 및 잔존목은 실시설계자가 표시


   (2) 실시설계와 선목(잔존목 표시)을 분리발주 시 선목은 다음 자격 기준을 갖춘 사업실행자도 가능

     - 임업․녹지직 공무원

     -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함)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 1명 이상 자격 보유 지역산림조합

     -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라. 잔존목 선정


   (1) 소나무 산림병해충 피해가 없는 우세목 위주로 선정


   (2) 우세목 수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중용목을 선정


   (3) 잔존 입목간 평균 이격거리를 감안하여 잔존목 선정


  마. 표시 방법


   (1) 잔존목 표시는 현지 실정에 따라 페인트, 끈 등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표시


   (2) 잔존목 표식은 준공검사 완료시 까지 보존


  바. 실시설계에 포함할 사항


   (1) 실시설계 설명서(붙임 7)


   (2) 특별시방서(붙임 8)


   (3) 사업실행 예정공정표(붙임 9)


   (4) 원가계산서(붙임 10)


   (5)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붙임 11)


   (6) 사업 계획도(붙임 12)

     - 위치도, 벌채․집재 작업 지시도, 벌채․집재․운재로 계획도

   (8) 인력 및 장비 운영 계획서(붙임 13)


   (9) 표준지배치도(붙임 14)


  사. 수지분석(표준 수지 분석표)<붙임 15>


   (1) 산주수익예상액 = 산물매각 예상액 - 산물수집 비용


  아. 사업 설명회


   (1)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보고 이전에 산주와 감리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 다만, 여건에 따라 산주설명은 산주에게 유인물로 갈음 할 수 있음.


   (2) 사업설명에 포함될 사항

    -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사업추진 절차 등 실행 방법

    -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의 수익성

 

 4. 감 리


  가. 사유림은 전 개소에 대하여 감리를 추진하여야 하며, 국유림은 필요에 따라 실행


  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1) 국․공․사유림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농림부분(산림) 기술사 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된 농림부분(산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2) 국유림 :  담당 공무원이 직접실행 할 수 있음


   (3) 실시설계․감리는 동일한 산림기술자가 추진할 수 있음.

  다. 감리의 역할


    (1) 실시설계 내용 사전 검토


    (2) 선목(잔존목)의 적정성


    (3) 사업감독 및 설계변경

     - 주 12회 이상 현장감리 수행,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 조치


    (4) 생산재 검수, 사적계약 절차 등 수익배분의 투명성 확보 사항 등


  라. 감리자는 감리 수행에 따른 다음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붙임 16)


    (2) 선목(잔존목)검토 보고서(붙임 17)


    (3) 감리보고서(2주 1회 제출)(붙임 18)


    (4) 감리완료 보고서(필지별 실행내역, 생산재 검수결과 포함)(붙임 19)



Ⅲ. 사업 실행


 1. 재해저감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


  가. 사업 시행의 초년도임을 감안, 사업추진의 실효성과 수익 배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의 자가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유림의 경우 산림조합

   - 국․공유림의 경우 산림기능인영림단,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사업 전문 산림사업법인

 2. 사업실행 전 준비할 사항


   가. 현장인도(붙임 20)


    (1) 실행자(설계ㆍ감리포함) 입회 현장인도


    (2) 사업장구역 및 경계확인


    (3) 작업요령, 주의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3. 사업착수계 제출(붙임 21)


   (1) 안전관리 계획수립(붙임22)


   (2) 현장대리인 선임 보고(붙임 23)


   (3) 작업계획서(붙임 24)


   (4) 사업실행 예정공정표(붙임 25)


 4. 운재로 시설


  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절차 이행


   (1) 운재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절차에 따른다. 다만 예정지실측도, 복구대상지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는 생략할 수 있음


  나.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설


   (1) 운재로의 노폭은 3m 이내로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 차량대피소 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m 초과하여 설치 가능


   (2) 운재로 시설 기준 : 50m/ha를 기준으로 시설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3) 운재로의 길이는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운재로 시설하지 않음.


   (4) 가능한 기존임도, 운재로 등과 연결하여 시공


  다. 운재로 시설의 시기


   (1) 운재로는 솎아베기 실행 완료 후 시설


   (2) 작업로와 운재로의 주노선이 상당부분 일치한 경우에는 솎아베기 실행 착수 시 함께 시설할 수 있음


  라. 운재로의 복구


   (1)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존치


   (2) 재해위험이 있는 경우 복구 실시


 5. 재해저감사업 실행


   가. 벌목


    (1)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 시 주변 입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는 매개충의 서식을 감안 벌근을 최대한 낮게 작업


    (3) 실시설계시 표시되지 않은 소나무는 전량 제거


    (4) 급경사지와 재해우려가 있는 계곡부는 약도로 실행


    (5) 존치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활엽수는 존치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유도


   나. 조재


    (1) 생산재는 고부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가급적 장재(2.7m이상)로 생산고 목재이용도를 감안 규격재로 실용성 있게 조재


    (2) 운반 장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원목 재장 조절


    (3) 수집이 불가능한 후동목은 집재하지 않고, 1m 내외로 짧게 잘라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하여 부식을 촉진하거나 임내정리


    (4) 계곡, 하천, 농경지, 도로, 임도 등으로부터 30m 내외 재해우려지역은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으며, 특히 계곡부에는 산물이 없도록 하고, 수집이 불가능한 지조물은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정리



 6. 설계 변경


   가. 벌채대상목이 아래와 같은 변동사유 발생으로 20% 이상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변경


    (1) 사업도중 산불, 산사태 등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벌채대상목이 증ㆍ감되는 경우


    (2) 긴급방제가 요구되는 소나무 병해충이 발생하여 특정 방제요령에 따라 입목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등


   나. 사용 장비의 변경으로 사업비의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감리자를 경유하여 실시설계 변경


   다. 경미한 운재로 노선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가 노선을 변경할 수 있음

Ⅳ. 수익의 분배


 1. 사적계약 추진


   가. 사적계약은 표준계약서에 의함(붙임 26)


     (1) 수익이 예상되거나 산림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실행자와 산림소유자 간에 사적계약을 체결


     (2) 사업실행자는 위임장을 받은 산주대표와 사적계약 체결 가능

       - 사업실행자는 산지집재 착수 전까지 발주처에 계약사항 통지

       - 사업실행자는 수집비용을 제외한 수익 전액을 산주에게 지급


   나. 사적계약에 포함될 내용


     (1) 필지별(소유자별) 산물수집 예정량 및 수익배분 예상액

       - 수집예정량 및 수익예상액은 실시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2) 사후정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산물 수집 및 매각


   가. 산물은 전량 수집을 원칙으로 추진


   나. 사업실행자는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등 소요금액을 감안하여 산물수집 및 매각계획을 수립


   다. 매각수량의 결정

     (1) 생산재에 대한 검척 후 매각수량을 결정하되 중량단위로 매각이 필요한 경우 산물 수집량을 기준으로 환산

       - 산물수집 계획량(이용재적)을 기준으로 수량을 결정한 경우 계측기를 활용한 계측량으로 사후정산

   라. 매각금액의 결정

     (1) 매각산물의 용도별 수요처 및 시가를 조사하여 최고 수익이 가능한 임산물 매수자를 선정하여 매각예정금액을 산출


 3. 사업비 정산 및 수익배분


  (1) 산물수집 매각 후 수익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매각 완료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산주에게 수익을 배분(온라인으로 지급)



Ⅴ. 사업의 준공 및 행정사항


  1. 준공계 제출 : 산물수집 완료 후 준공계를 제출

    - 준공계 제출시 첨부서류 : 준공조서, 사진첩


  2. 준공검사 : 준공계 제출 후 14일 이내에 준공검사 실시


  3. 사업실행자는 산물 매각 후 사후정산 관련서류, 수지분석 등 포함된 사업 정산․완료보고서(최종)를 제출


  4. 사업실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사업안내판을 설치(붙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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