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건축자재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나무꾼69 2014. 12. 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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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정 2014. 12. 19. 산림청 고시 제2014 - 119호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영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한다.

 

제3조(평가항목 및 내용)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고시에 따른다.

  ② 안전성평가 항목은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른 허용량으로  별표와 같다.

  ③ 안전성평가 내용은 별표의 평가대상에 대한 유해물질의 함유량으로 한다.


제4조(안전성 평가 결과 고시) ① 안전성 평가결과 유해물질 허용량 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이상인 경우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는 대상물품에 대한 정보, 시험기관 및 시험내용, 안전성 평가항목별 측정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 2014. 12. 19.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1. 평가항목 : 유해물질 종류 및 허용량

2. 평가내용 : 유해물질 함유량


평가 대상

유해물질 종류

허용량

시험 방법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1.5㎎/ℓ 미만

(실내용)

합판 규격․품질기준

5.0㎎/ℓ 미만

(실외용)

0.05% 미만

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

염소

0.05% 미만

질소

1.0% 미만

카드뮴

0.5㎎/㎏ 이하

구리

10㎎/㎏ 이하

비소

1㎎/㎏ 이하

수은

0.05㎎/㎏ 이하

10㎎/㎏ 이하

니켈

10㎎/㎏ 이하

세슘방사능

(Cs-137과 Cs-134 합)

30Bq/kg 이하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환경방사능 측정- 토양 - 제3부 : 감마 방출 방사성 핵종 측정(KS A ISO 18589-3)

100Bq/kg 이하

(목탄, 성형목탄)


* 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을 적용한다.

  2. 세슘방사능 안전기준은 ‘목재펠릿 등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해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3. 기타 안전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량 및 시험방법을 따른다.

  4. 위 시험방법 외에 객관적으로 평가된 동등이상의 국내․외 표준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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