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7조 및 제30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30조,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조․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유임도와 공설임도에 적용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사설임도에도 적용한다.제3조(정의) ①“국유임도”라 함은 국가가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②“공설임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③“사설임도”라 함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