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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관리유형 세부기준에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98회(12.08) 3-3)

나무꾼69 2013. 4. 21. 19:01

3-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관리유형 세부기준에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설명하시오.

풀이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정의 :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산림을 건강한 상태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림 내 식물 종 및 산림생태계 등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보호구역' 제도를 통해 그 나라만의 고유한 자연유산을 소중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2.  지정요건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의하여 자생식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당해 식물이 흩어져 자라고 있는 경우와 자생식물 분포지의 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역을 포함하여 대상구역 전체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보전관리유형의 세부기준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목적과 지정유형, 현지여건, 자연•인위적 피해 및 위해성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핵심구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지정 유형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핵심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 이외의 지역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보전관리의 유형을 구분한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1. 핵심구역은 보호를 주된 관리방향으로 한다.
      2.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보호와 일반국민들에게 그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연구, 학습, 관찰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참고자료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시행 2012.3.5] [산림청예규 제602호, 2012.3.5,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야생동•식물보호법」제13조 내지 제18조, 「자연환경보전법」제35조 내지 제37조, 생물다양성협약 등에 따라 산림내에 분포하고 있는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보호수의 합리적인 보전•관리와 이용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생식물"이란 산림지역 안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의 현저한 감소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식물로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의 식물을 말한다.
3. 〈삭 제〉
4. 〈삭 제〉
5. "유용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식물을 말한다.
6. "현지내 보전"이란 멸종위기 야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이하 "보호대상식물"이라 한다) 및 유용식물 등의 자연분포지 안 또는 산림 내에서 당해 식물이 적정한 개체군을 유지•증식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 보전"이란 자생식물의 자연분포지 밖에서 당해 식물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8. "현지외 보전기관"이란 현지외 보전기능을 수행하는 수목원•식물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9. "소속 연구기관"이란 산림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산림행정부서)의 자생식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의 보전•관리와 이용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자생식물의 조사•수집 및 등록
제4조(조사•수집) ①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자생식물의 보전•관리 및 이용을 위해 전국단위의 종합적인 자생식물 분포실태 조사와 수집 활동을 수행한다.
②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자생식물의 증식과 현지외 보전, 식물동정 표본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생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수집은 수목원 또는 식물원, 학계 전문가, 자생식물 보전•보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장 또는 공립수목원장은 관할지역의 자생식물을 조사•수집할 수 있으며,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산림환경연구소장 또는 공립수목원장의 조사활동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5조(등록) ① 국립수목원장은 이미 알려져 있는 자생식물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생식물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식물종을 발견한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국립수목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자생식물 신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립수목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생식물신종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목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종으로 판명된 신종은 자생식물등록부에 등재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려야 한다.
제6조(자생식물정보망 구축) ① 국립수목원장은 자생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생식물 등록부를 전산화하여야 하며, 공립수목원과 사립•학교수목원 또는 식물원 등 자생식물 보전관리 기관 또는 단체와 연결하는 국가자생식물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자생식물의 전산화 및 국가자생식물정보망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자생식물의 현지내•외 보전
제7조(자생식물보호요청) ① 소속 연구기관의 장,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장 또는 공립수목원장은 자생식물 현지조사 중 보호대상식물의 분포지를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자생식물 분포지 보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도 보호대상식물의 분포지를 발견한 때에는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분포지 보호를 요청하거나 또는 위치, 종명, 사진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분포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전조치) ① 시장•군수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포지 보호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포지의 면적, 임상,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은 산림시업 및 출입제한을 통해 분포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포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의 자발적인 협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현지 외 보전) ①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자생식물 현지 외 보전 중심역할을 수행한다.
② 공립수목원과 사립•학교수목원 및 식물원도 현지외 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공립수목원과 사립•학교수목원 및 식물원 현지외 보전기능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
제10조(자생식물 관리) ① 수목원•식물원 및 시험•연구기관은 효율적인 현지외 보전을 위하여 자생식물에 대한 생리적•생태적•유전적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원•식물원의 국가자생식물정보망을 활용하여 수목원•식물원간의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지외 보전업무를 수행하는 수목원•식물원과 시험•연구기관은 자생식물의 종자 및 유전자원(DNA, 원형질체, 생식세포, 체세포, 구근을 포함한다) 보호를 위하여 종자은행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수목원•식물원 및 시험•연구기관은 보유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적절히 유지하여 자연도태를 방지하고, 개체군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자생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제11조(유출•입 식물 파악) ① 국립수목원장은 외국으로 유출된 국내 특산식물과 이들 자원을 이용하여 상품화된 신품종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품종을 재수입하여 육종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국의 유용산림식물자원을 탐색하여 신종 발굴 및 신품종 개발에 기여토록 한다.
③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국내 산림에 유입된 외래식물의 현황과 이들 식물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제12조(자생식물의 보급 확산) ① 산림청장은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생식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공원 조경사업, 가로수 식재, 생태공원 조성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자생식물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자생식물 생산자 지원) ① 산림청장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생식물의 생산•재배농가에 대하여 재배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산•학•연 공동으로 신품종 개발 및 대량증식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임간재배가 가능한 자생식물 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림 대부를 알선할 수 있다.
제5장 국가수목유전자원 목록 심의위원회
제14조(설치) 국립수목원장은 자생식물의 보전 및 신종 등록에 관한 아래 각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수목유전자원 목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생식물의 신종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외래종의 산림생태계 위해에 관한 사항
3. 자생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제3항에 의한다.
제6장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16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자생식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당해 식물이 흩어져 자라고 있는 경우와 자생식물 분포지의 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역을 포함하여 대상구역 전체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지방산림청장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각 호의 지정유형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원시림 : 과거 또는 현재에 인위적 간섭 및 피해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임상으로 집단화된 구역 또는 그러한 임상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
2. 고산식물지대 :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식물이 집단화된 구역 또는 그러한 임상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
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 풍치•경관이 뛰어나며 희귀성이 있는 수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임상 또는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임상이 집단화된 구역 또는 그러한 임상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
4. 희귀식물 자생지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멸종위기식물 또는 본 요령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 특산식물 목록에 수록된 종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구역 또는 그러한 식물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
5. 유용식물자생지 : 자생식물 중 식•약용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잠재적 용도가 있는 식물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구역 또는 그러한 식물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
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 「습지 보전법」의 내륙습지 중 산림내 습지 및 계곡천 지역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러한 지역의 보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 동일한 능선 등 자연경계 이내의 구역
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 산림내 자연환경, 동•식물생태계 보전 및 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등이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17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증진과 산지소생물권의 자연적 쇠퇴방지, 인위•자연적 피해지 복원(복구)을 위하여 산림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숲가꾸기사업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③ 산림병해충, 기상피해와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병해충의 방제는 임업적 또는 생물적방법 위주로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방제계획, 대규모 피해 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학적 방제를 실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등이 국유림경영관리, 임업진흥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호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에 따라 산림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제18조(고유명칭 부여)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구역 단위별로 고유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구역 단위별 고유명칭은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소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2개소 이상이 연접된 경우에는 한 단위로 묶을 수 있다.
1. 고유명칭은 "○○산(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부여하며 속칭, 통칭을 포함 할 수 있다.
2. 이름 없는 산인 경우와 유형구분이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인 경우 등에는 "○○골", "○○천", "○○호" 등으로 고유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3. 2개 관리기관 이상이 연접된 지역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경우 "○○군(리) ○○산(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보전관리유형의 구분) ①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목적과 지정유형, 현지여건, 자연•인위적 피해 및 위해성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핵심구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지정 유형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핵심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 이외의 지역
②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보전관리의 유형을 구분한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1. 핵심구역은 보호를 주된 관리방향으로 한다.
2.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보호와 일반국민들에게 그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연구, 학습, 관찰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보전관리 유형구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에 의하며, 그 운영방법은 별표 5에 의한다.
제20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①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등은 산림유전자원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보전관리의 유형구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지정해제의 제한) 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에 따라 산림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제22조(입산통제 및 출입자 관리) ①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핵심구역을 입산하도록 입산허가증을 발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군사, 공용, 공공용,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2. 비영리공익단체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3. 연구기관 또는 대학교에서 연구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시설한 등산로 구간을 활용하는 경우
5. 기타 공익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완충구역에 지역주민 등이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4서식에 따라 입산목적 및 입산 예정자 명단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및 제19조제2항제2호 목적으로 사전입산 등록된 자에 대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산목적으로 입산하도록 조치함
제23조(보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 ①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담당공무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1. 생태관리센터 설치•운영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생태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관리센터"라 칭한다.
2. 종합 안내 입간판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생태관리센터 주변으로 입산통제, 산지소생물권 홍보, 산림행정홍보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내용과 형태로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르며 형식 및 설치기준 등은 별표 6에의 한다.
3. 보조 안내 입간판 : 주요동선, 능선, 봉우리, 계곡별로 일정간격으로 입산통제 및 산림홍보를 겸하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자생식물의 이식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
제24조(자생식물의 이식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공용, 공공용, 기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불가피한 때에는 보전가치가 있는 식물을 관내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또는 제3의 장소에 이식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보호수 지정•관리) ① 보호수는 법 제13조에 의하여 지정하되, 수종별 나무의 크기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로 한다. 다만,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종은 이 기준에 불구하고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보호수의 수세를 유지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자) 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보호수 관리자로 그 소유자 및 소재지 리•동 주민 또는 인근 자연보호단체, 산림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읍•면•동장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한다.
1. 산림보호담당자 배치 : 담당공무원 또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산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생태관리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명예 산림보호담당자 운영 : 숲사랑지도원 중에서 명예 산림보호담당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보전관리행위 및 생태관리센터운영에 민간인자격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의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읍•면•동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에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에 피해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보전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변경이 있을 때
제27조(안내판 설치) 보호수 안내 입간판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르며 그 형식 및 설치기준 등은 별표 6에 의한다.
제28조(대장비치)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보호수지정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사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를 지정하였거나 해제한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서식을 덧붙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는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10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02호, 2012.3.5>
 이 예규는 201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멸종위기야생식물 목록(64종)    
  [별표 2] 삭제
  [별표 3] 삭제
  [별표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관리유형 세부기준    
  [별표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완충구역보전관리 운영방법    
  [별표 6] 안내판    
  [서식 1] 자생식물등록부    
  [서식 2] 자생식물 신종 등록 신청서    
  [서식 3] 자생식물 분포지 보호 요청서    
  [서식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입산자 사전등록 대장    
  [서식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대장    
  [서식 6]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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