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산림조사서 현지조사 및 작성요령 (강원도,2010년)

나무꾼69 2013. 7. 21. 00:58



산림조사서 작성자를 위한 제언

 

□ 요령작성 사유

 

최근 골프장스키장 및 관광단지택지조성 등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대면적 산지전용에 따른 허가협의시 제출하는 입목조사 방법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 및 언론 등의 제기로 사회적 잡음이 발생하고 있으나,

입목축적 조사를 실시하는 산림기술자의 업무숙련도와 장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고현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요령의 임목조사 방법에서 전수조사 및 표준지 조사로 구분되나 세부적인 조사방법이 없으며,

표준지조사 방법에서 1개 표준지의 면적은 수평투영면적 400이상이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조에서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로 규정하여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하는 업무에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산지전용허가협의신청에 따른 산림조사서 작성 및 실행요령을 작성하였음.

 

□ 본 요령 이용시 유의사항

 

본 요령은 산지전용허가협의신청에 따른 산림조사서(입목축적의 조사작성 및 실행업무에 참고용으로 만들었으며 이후 중앙지침이 시달되면 변경됨

 

본 요령에 대하여 현지와 부적합하거나 이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아래 전화번호와 FAX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농정산림국 산림관리과

☎ (033) 249-3123, FAX (033) 249-4044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

산림청 고시 제2009-153(2009. 12. 29)

 

 

3(입목축적의 조사방법)

① 영 별표 2, 별표 및 이 규정 별표에 따른 임목축적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축적의 조사는 표준지 조사 또는 전수조사 방법에 의한다.

2.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으로 하고가슴높이지름은 2센티미터 괄약으로 수종별로 측정한다.

3. 수고는 수종별가슴높이지름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4. 입목축적 산출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의 가슴높이지름과 평균 수고를 구하여 입목 간 재적표에서 단목재적을 구한 후 본수를 곱하여 입목축적을 산출한다.

표준지조사의 경우 표준지 재적합계에 전용지 면적과 표준지 면적합계의 비율을 곱하여 입목축적을 구한다.

․ 입목축적 표준지 재적합계 × 전용대상면적/표준지 면적합계

② 표준지는 그 임상이 전용하고자 하는 전체산림을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1항제1호의 표준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1개 표준지의 면적 : 수평투영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2. 표준지의 개소수

. 5만제곱미터 미만 : 5개소 이상

.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10개소 이상

.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 15개소 이상

. 20만제곱미터 이상 : 20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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