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치유의 숲

나무꾼69 2013. 9. 1. 00:41

치유의 숲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말합니다.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의 숲, 산림공원 등도 건전한 휴양과 레저 활동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치유의 숲’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치유의 숲’은 치유프로그램 등을 통해 숲을 자연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 치유(Forest Therapy)란?


숲의 다양한 물리적 환경요소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요법을 말합니다.

숲의환경요소:경관, 소리, 향기(테르펜류), 음이온, 먹거리, 온ㆍ습도, 광선 / 인체의반응:쾌적감→면역력의향상→건강증진




치유의 숲 기능


일반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숲을 통해 도시민의 경미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치유하고 아토피피부병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별표 3] <신설 2010.9.17>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1.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가. 산림치유시설

 숲속의 집ㆍ치유센터ㆍ치유숲길ㆍ일광욕장ㆍ풍욕장ㆍ명상공간ㆍ숲체험장ㆍ경관조망대ㆍ체력단련장ㆍ체조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산림작업장 등

나. 편익시설

 임도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야외쉼터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센터ㆍ안내판ㆍ임산물판매장ㆍ매점ㆍ「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다. 위생시설

 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 등

라. 전기ㆍ통신 시설

 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인터넷ㆍ휴대전화중계기ㆍ방송음향시설 등

마. 안전시설

 펜스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 등


2.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가. 산림치유시설

1) 향기ㆍ경관ㆍ빛ㆍ바람ㆍ소리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은 흙ㆍ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저층ㆍ저밀도로 시설하고 운동시설은 접근성ㆍ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치유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안전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로 하되, 접근성ㆍ안전성ㆍ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편익시설

1) 경사가 완만한 산림에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것 

2) 방문자센터는 정보 제공ㆍ홍보ㆍ상담 등의 시설을 갖출 것

3)「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다. 위생시설

1) 쾌적하고 편리하며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식수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3)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비고]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산림청장은 제2호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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