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관련법령지침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나무꾼69 2013. 5. 9. 23:24

산림청 고시 제2009 - 78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824

산 림 청 장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비고 제2호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검토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3(입목축적의 조사방법)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6, 이 규정 별표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축적의 조사는 표준지 조사방법에 의한다. 다만, 조사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수조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으로 하고, 가슴높이지름은 2센티미터 괄약(括約)으로 수종별로 측정한다.

3. 수고는 수종별, 가슴높이지름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4. 입목축적 산출

.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의 가슴높이지름과 평균수고를 구하여 입목간재적표에서 단목재적을 구한 후 본수를 곱하여 입목축적을 산출한다.

. 표준지조사의 경우 표준지 재적합계에 전용지 면적과 표준지 면적합계의 비율을 곱하여 입목축적을 구한다.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전용대상면적/표준지 면적합계

표준지는 그 임상이 전용하고자 하는 전체산림을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지가 미입목지, 치수림인 경우로서 입목축적이 낮아 입목축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의견으로서 입목축적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하여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지가 미입목지, 치수림인 경우로서 입목축적이 낮아 입목축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의견으로서 입목축적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1. 1개 표준지의 면적 : 400제곱미터 이상

2. 표준지의 개소수

. 5만제곱미터 미만 : 5개소 이상

.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10개소 이상

.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 15개소 이상

. 20만제곱미터 이상 : 20개소 이상

4(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적용방법 등)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진 또는 축척 2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의하여 구분한 다음 각호의 산사태피해가능지를 대상으로 하되, 1급지부터 우선하여 적용한다.

1. 1급지 : 가옥, 학교 등 인명피해 예상지역

2. 2급지 : 수리시설, 제방,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피해 예상지역

3. 3급지 : 농경지 등 기타 피해 예상지역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도라 함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다.

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모암이라 함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침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활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활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5.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혼효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퍼센트 초과 75퍼센트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6.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치수림이라 함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미만의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7.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길이라 함은 당해 사면에 집수될 수 있는 최상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서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최상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8.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위치라 함은 당해 사면과 능선의 수직적인 백분율 또는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에서 물이 집수될 수 있는 유역의 최고점과 당해 사면의 계곡과의 백분율로서 산출한다.

9.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사면형이라 함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10.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상승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사면으로서 형 사면을 말한다.

1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평형사면이라 함은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1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하강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사면으로서 형 사면을 말한다.

1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복합사면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1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토심이라 함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5(평균경사도 측정방법)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

수치지형도(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 으로 설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6(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8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8. 24)

1(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폐지)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08-131, 2008.9.3)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2조 관련)

 

관련조문

검 토 기 준

1. 영 별표2의 제2호 및영 별표 4의 제2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산지(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우량한 천연림)로서 그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당해 시구의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상인 보전산지가 당해 사업계획부지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산업단지택지집단묘지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산불 발생 ·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 ·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 별표 4 7호 적용범위란 공통

다목

.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배전철탑,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채광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채택

(2)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때에는 터널(개착, 피암 등교량 설치 등 저감방안 마련

라목

. 성토면의 기울기(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절성토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1:1.4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 성토면으로 인하여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음의 1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 또는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 산지전용후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2-1. 영 별표 2의 제12호 및 영 별표 4 7호 적용범위란 공통

가목

.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기상관측시설, ·배전철탑,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스키장, 채광, 전망대시설, 풍력발전시설, 수도시설, 지자체에서 직접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 수도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미터 미만의 산지(해당 시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한다)

 

. 산지를 전용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 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삭 제

3. 영 별표 2 13호 및 영 별표 4 7호 적용범위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가목

.당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 비율은 당해 시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따라 정하되, 보전산지 면적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

. 관할 시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 발생 ·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 ·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상 당해 시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한다), 대중골프장송배전철탑채광을 시설하기 위한 경우

나목

(삭제)

 

 

다목

.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하여야 한다.

. 가목 및 나목이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림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비 고

1.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에 대한 예외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3. 영 별표 4 7호 적용범위란 공통바목 가항 관련)

. 산자락하단부라함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의 임경지 의 최고지점을 말한다. 다만,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은 전답, 취락 등 산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역(구거, 도로 또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최고지점을 말한다.

(1) 임경지라함은 국립산립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25,000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산지 이외의 토지(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는 제외한다)와의 경계부를 말한다.

(2)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 안에 3ha 이상의 산지 이외의 토지가 개재되어 있어 임상도상 임경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임경지의 최고지점에서도 산자락하단부를 산정할 수 있다.

. 산정부라 함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의 사면이 속하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주된 사업계획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지점을 말한다.

 

산지전용허가기준등2009-78(고시)-0908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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