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등급기준]

나무꾼69 2013. 4. 11. 16:29

3-14. 생태자연도 등급 기준

생태자연도 등급

기 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1등급

o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o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o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o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o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초원

o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갯벌 및 해양

2등급

o 1등급 기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o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등급

o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별도관리지역

o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o 자연공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o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o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o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 제외)

o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

o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 생태경관보전지

 

 

3-15. 녹지자연도

인간에 의한 인위적 개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물군락의 종조성을 기반으로 녹지성과 자연성을 고려하여, 육지지역을 10 등급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는 지표

《녹지자연도 관리 기본방향

구 분

등 급

대 표 지 역

관 리 방 침

비 고

보전지역

8~10등급

자연림, 원시림, 고산초원

보전위주관리

13.3%

완충지역

4~7등급

잔디, 갈대조림 등의 초원조림지, 유령림

개발과 보전 조화

53%

개발지역

1~3등급

시가지, 농경지

개발이용

33.7%

유령림 : 일반적으로 2차림이라 불리우는 군락인 서어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군락으로 20년까지의 식생

장령림 :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으로 불리우는 신갈나무, 물참나무, 가시나무의 군락으로 20-50년까지 식생

극상림 : 생태적으로 遷移(천이 : 어떤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군집이 시간에 따라 차례로 다른 군락으로 바뀌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변화해 가는 ) 최종단계에 이르는 식생

생태자연도와의 관계

생태자연도 이전에는 녹지자연도를 사용

현재는 생태자연도와 녹지자연도 병행 사용

※ 생태자연도는 250m×250m, 녹지자연도는 현지조사 시 25m×25m적용으로 다소 차이가 날수 있음

 

《녹지자연도 등급 산정기준》

권역

지역

등급

 

 

 

 

 

 

 

 

 

 

1

녹지식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구(해안, 염전, 암석나출지 해안사구)

2

또는 등의 경작지구

3

경작지나 과수원, 묘포장과 같이 비교적 녹지식생분량이 우세한 지구

4

이차초원

(A)

잔디군락이나 인공초지(목장)등과 같이 비교적 식생의 키가 낮은 1차적으로 형성된 초원지구

5

이차초원

(B)

갈대, 조릿대군락 등과 같이 비교적 식생의 키가 높은 이차적으로 형성된 초원지구

6

각종 활엽수 또는 침엽수의 식재림지구(조림지구) 수원사시나무, 낙엽송, 잣나무

7

(A)

일반적으로 이차림이나 불리우는 대상 식생지구(자연군락이 인간의 영향에 의해 성립되었거나 유지되고 있는 군락, 천이과정의 서이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군락 유령림 20년생까지

8

(B)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이차림 지구 신갈나무, 물참나무, 가시나무 맹아림(벌채 줄기아랫부분에 싹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형성된 ) : 소위 장령림, 2050년생

9

다층의 식생사회를 형성하는 천이의 마지막에 이르는 극상림지구, 가문비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령림.

50년생 이상

10

고사자연

자연식생으로서 고산성 단층의 식생사회를 형성하는 지구 지리산 세석평전 고산지대의 초원지구

수권

수역

0

저수지, 하천유역지구(하중사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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