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건축자재

유럽의 목재산업 개황 1 유럽연합 목재규제법 (EUTR)

나무꾼69 2015. 10. 1. 17:20

유럽의 목재산업 개황 1 유럽연합 목재규제법 (EUTR)

 

EUTR (European Union Timber Regulation)

산림은 임산물 및 비목재임산물 같은 경제적 편익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의 유지 및 기후변화의 대응과 같은 환경적,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목재와 목제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목재생산국들의 관리의 부족으로 인해 불법벌채 및 남벌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의 유통은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불법 벌채 및 남벌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례로 개도국의 산림파괴 및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위험에 대응하여 세계의 각국들은 이러한 불법벌채 및 남벌된 목재들에 대한 유통을 규제하여 불법벌채 및 남벌의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오늘 살펴보는 유럽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이렇게 불법 벌채된 목재 및 목제품의 반입이 금지하기 위해 유럽목재규제(EUTR)를 발표하였다. 유럽에서 이러한 목재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주체는 유럽연합 내에서 목재나 목제품을 사거나 파는 주체인 Trader(유통업자)와 유럽연합 외부에서 목재나 목재품을 구매하거나 유럽연합 내에서 목재나 목제품을 생산하는 Operator(EU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각 두 주체들은

  • 목재나 목재품의 구매처
  • 가능하다면, 해당 목재와 목제품의 판매처

등 의 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최소한 5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증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Operator의 경우는 이것에 대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시스템에는 목재의 수종, 수량, 생산국 및 적절한 토지소유권의 보유 여부,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확되었다는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공급망의 위험관리도 필요하며, 높은 위험도가 있는 경우 잠재적인 불법벌채및 남벌의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이 있다.

  • 산림인증제도나, 제3자에 의한 검증을 포함한 법률에 적합한 실행 보장
  • 특정한 수종의 불법 벌채 정도
  • 생산국에서의 불법 벌채의 정도
  • UN이나 EU의 목재 수입 수출에 관한 제재
  • 공급망의 복잡성

Operator의 경우 이러 실사를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도 있으며, 독립된 모니터링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도 있다.

 

관련 웹싸이트 : http://ec.europa.eu/environment/eutr2013/what-does-the-law-say/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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